제천시(시장 #김창규)는 5월 1일, 을 하고, 5월 31일(수)까지 를 한다. 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605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035세대'이다. 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을 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를 거쳐 공시된다. 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는 '주택소유자,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추후 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