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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접수 5월1~31일(수)까지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

장애란 2023. 5. 30. 00:02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5월 1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1일(수)까지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를 한다.

 

<열람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605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035세대'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추후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개별주택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