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경제적 토지 이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실시해 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를 관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다. 전, '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에 방문해 개발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등을 진행하고, 를 통지한다. 허가받은 경우 등을 완료하면, 추후 개발행위를 거쳐 할 수 있다. 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