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불법 개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를 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경제적 토지 이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실시해 <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 #국토>를 관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허가 필요한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 적치 등이다.
<착공> 전, ' #제천시청 신속허가과'에 방문해 개발허가를 신청하면, 시는 < #법적기준, 심의> 등을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허가받은 경우 < #면허세 납부(세정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은행), #이행보증금(회계과, 보증보험회사) 예치> 등을 완료하면, 추후 개발행위를 거쳐 <준공>할 수 있다.
<본인 소유 땅>이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 #원상회복명령, #고발 절차>가 진행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개발행위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신속허가과(☎043-641-625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 방지, 환경보전 등을 위해 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니만큼, 반드시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