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에 따라 을 적용해,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을 시행한다. 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나, 상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 소유한 때'로 한정된다. 다만, 출산지원정책 목적을 고려해, 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