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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제천시지역돌봄협의체 구성-위원위촉식.회의&제천경찰서, 다양한매체 마약류범죄 척결 홍보활동&제천시보건소, 응급상황대비 자동심장..

장애란 2024. 1. 2. 00:33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제천시지역돌봄협의체 구성-위원위촉식.회의&제천경찰서, 다양한매체 마약류범죄 척결 홍보활동&제천시보건소, 응급상황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275대 관리실태점검/국립한국교통대.(재)제천복지재단과 인지건강공유케어플랫폼 협약체결/스마일치아건강레터126호-스케일링후 나타날수있는증상&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 2023제천시시군역량강화사업 공동체활성화컨설팅 유리컵레진공예프로그램 교육-금성복지문화센터에서 주민 선착순17명&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건강걷기플로깅 행사참여 마음안심버스 운영>

 

<세계적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엔데믹(풍토병화) 선언-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9월3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9,026만1,873명(1위 미국1억0,812만6,83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31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90만6,476명(1위 미국117만3,819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확진자3,450만6,586명-경기920만3,019명, 서울671만1,435명, 부산209만8,035명, 경남207만0,566명, 인천197만9,104명, 경북157만2,314명, 대구150만5,206명, 충남138만1,455명, 전북116만0,065명, 전남113만5,240명, 충북106만8,073명(제천시83,·369명-사망140명), 광주101만1,634명, 대전100만5,090명, 강원99만6,386명, 울산73만1,936명, 제주44만8,884명, 세종27만0,620명, 공항.항만검역18,891명), 2023년8월30일까지 누적사망자35,844명(치명률0.17%)/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856일째 누적87.4% 4,469만8,288명/2차접종 누적86.6% 4,428만8,342명>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변이>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중순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5일(현지시간), ' #스위스 #제네바'에서 < 코로나19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최고수준 #감염병등급 경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 보건 위협>이 <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 모두발언>에서, <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6월부터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에,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2003년 < #사스(SARS)>, 2009년 < #신종플루>, 2015년 <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해 8월 23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감염병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조정>한다. <1일 #확진자 수 집계, 관리>보다, <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다.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3년 12월 15일 <서면회의>를 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유행>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 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 중수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위기경보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됐다.

'코로나19 검사수 감소,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고위험군> 등에 <코로나19 무료 PCR검사>를 해왔던 < #보건소선별진료소 506곳 운영>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중단>된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상시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일반 입원예정자,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376개>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해제>된다.

<감염취약계층 무료 #PCR검사 지원>은 지속된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 장기이식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검사 대상환자 보호자(간병인)는 무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마스크착용의무, 고위험군 백신 접종 및 치료제 무상공급, 기존 중증환자 대상 입원비 일부지원, 양성자 감시체계>도 당분간 <유지>된다.

*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일반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으면 60,000~80,000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20,000~50,000원을 < #자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선 <일부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한다.

'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은 <pcr검사 외래=20,000원, 입원=1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외래 신속항원검사비용>은 8,000원 가량이다.

​ <먹는치료제는 당분간 계속 무상지원>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본인부담금 12.000~1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백신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고, <백신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기업'에 주는 < #유급휴가비>는 < #폐지>된다.

* 현재 ' 정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사망위로금, #부검#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9월 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지원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접종 후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 신청없이 <확대된 지원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043-913-2270),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0).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23년 10월 19일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2024년 3월 31일까지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2023~20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며, '고위험군 포함, 모든 국민'은 <무료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미국 #화이자, 미국 #모더나)>으로, 지난 <2022 동절기 접종 백신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 때 '유효성,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개 백신 동시접종>을 권고한다.

<의료기관 1회 방문>으로 백신 2개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때,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 #온라인(ncvr.kdca.go.kr), 전화예약( #1339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인 본인인증> 뒤,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접종대상자 정보' 등 확인을 거쳐, '보호자(배우자, 자녀 등)'에 의한 <대리예약>을 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효과성이 높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고위험군 소아(5~11세), 영유아(6개월~4세)'도 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종 백신>은 이미 <국내 도입>된 <모더나 XBB.1.5 신규백신>, 도입 예정인 <영유아(6개월-4세)용 화이자 XBB.1.5 신규백신>이다.

'소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하지 않은 영유아'는 <모더나 백신>을, '이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 영유아'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12세 미만 고위험군 접종계획>은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소아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감독국(EMA)' 등은 <XBB.1.5 신규백신 허가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정했고, '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세 미만 XBB.1.5 신규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043-913-2309), #행정안전부 보건의료재난대응과(044-205-6157).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2023년 8월 30일(확진자집계중단),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83,369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 2020년 8월 22일 발생-제천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 발생).

지난 2020년 8월 22일~2023년 8월 30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처음 사망> 이후, 140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27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31일, '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권),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관, #제천행복교육지구 #온마을배움터 등 돌봄 관련 관계자, 전문가 10인'으로 ' #제천시지역돌봄협의체(위원장 제천시 #채홍경 부시장)'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회의>를 개최했다.

제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위촉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역 내 방과후 돌봄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돌봄종합계획 심의·자문' 등 제천시의 돌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 돌봄기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채 부시장의 진행에 따라 '기관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지역돌봄 발전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 부시장은 “관내 여러 돌봄기관 간 연계,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뜻 깊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마음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제천'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임경호)'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 #마약류범죄 척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경찰서는 ‘마약, 가까이하면 큰일납니다’의 '스티커'를 자체제작해 관내 '콜택시, 택배차량,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등 내·외부에 부착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시내 대형전광판, 시내버스정류장'에도 '마약 근절 동영상'이 송출되고 있으며, 제천시 읍면동 '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마약류 범죄 척결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 #롯데마트제천점'과 협업해 '마트 카트'를 활용한 <마약근절캠페인>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매체를 활용해 마약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임 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 확산을 끊을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시민의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해 10월 30일~12월 22일까지, <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치돼있는 < #자동심장충격기(AED) 275대>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했다.

 

AED는 < #심정지> 상태를 자동 분석하고,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발생한 <서울용산구 10.29 #이태원핼러윈대참사(사망156명.부상157명)>로 인한 <핼러윈기간>에 대비해, ' #제천체육관, #대원대학교 민송체육관 등 인파 밀집 우려장소'를 우선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AED 설치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매월 점검일지, 장비 정상작동>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교육>도 실시했다.

 

AED 설치시설은 관내 275대가 설치돼 있으며, < #의무시설>에 포함돼있는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4개 아파트'에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추가로 '거동 불편한 시민'을 위해 ' #장애인콜택시'에 16대를 설치했다.

 

이 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때, < #골든타임>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비다. 시민을 대상으로 < #심폐소생술, 사용방법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제천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의약관리팀(☎043-641-316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천시보건소'는 지난해 5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부처' 협업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지역문제해결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된 후, < #인지건강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 #다중생체신호 기반 #인지건강공유케어플랫폼 개발사업> 명으로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 #국립한국교통대, (재) #제천복지재단'과 <인지건강공유케어플랫폼 협약>을 체결하고, '말소리, 생체신호' 변화로 인지 건강을 추적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인지 변화 정도에 따라 < #치매검사, #예방프로그램, 관내 #노인복지기관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용법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4년 9월까지, <예산 총 3억 원>을 투입해 어르신 약 3,000명의 인지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인지 기능 개선,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이번 사업이 ' #보건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1단계 '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좋은 본보기로써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지난해 10월 31일, < #스마일치아건강레터 126호>를 통해 < #스케일링 후 나타날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안내했다.

관계자는 "스케일링 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 #구강위생용품>으로 ' #치간칫솔, #치실'이 있는 것은 이제 다 잘 아시죠? 1년 1번 스케일링 잊지마세요"라고 전했다.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58.

*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선)' 1층에서 제천시 '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단장 금상수)'<수탁운영>하는 ‘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센터장 김계수(세명대 교수.융복합빅데이터센터장))’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2~4시까지, ' #금성복지문화센터'에서 '금성면 주민 선착순 17명'을 대상으로 <2023 #제천시시군역량강화사업 #공동체활성화컨설팅 #유리컵레진공예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 '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원미라 대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0월 31일, <2023 #건강걷기플로깅> 행사에 참여해 ' #삼한의초록길' 인근에서 '노인회관' 회원을 대상으로 <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646-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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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

1.전국민 백신 예방접종 1년 1회 10~11월 중(면역저하자 연 2회)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착용 권고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