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를 하자, 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에 따라, '올해 1월 2일~2월말까지 2개월간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항공편,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되며, 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처를 한다. 중,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해 11월 19명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방역당국은 에 대해 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를 받고, 해야 한다. 은 한 뒤, 를 하게 된다. 정부는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