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4월 21~30일(일)까지 을 받는다. 은 '3년 이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내 주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 관련 위반자' 등은 된다. 은 이며, 으로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