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9월 23일, "을 기존 '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 #소상공인'까지 한다"고 밝혔다. 2024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를 까지 지원한다. 등의 경우 된다. 단, 등은 된다. 은 '구비서류'를 갖춰 ' #제천단양상공회의소(회장 한정철)'를 방문하거나, '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