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해 4월 7일 한 에 근거해, 올해 1월 15일 예상치 못한 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기 위한 을 편성했다. 은 '주택 전소(70%이상 피해) 최대 500만 원, 30~70% 피해입은 반소 최대 300만 원, 부분소실 최대 100만 원' 등이다.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제천시 안전정책과'는 에 의거 확인 후, 을 지급한다. *주택화재피해 지원금 최대 500만 원 제안-장애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전 제천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