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4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9,069건, 99억4,4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2024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 2분의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7월 15~31일(수)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은 '전국 우체국,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