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5월부터,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 #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충북도 시군' 내에서 하고,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가 대상이다. 임산부 산후조리비는 이 지원된다. '신청인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합산해 할 수 있다.'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하면, 해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산후조리비가 될 예정이다.단, '사업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하면 된다. 사업 담당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