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년1월15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등 혐의 체포/윤 대통령, 자필편지 국민께드리는글-계엄은 범죄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년1월15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등 혐의 체포/윤 대통령, 자필편지 국민께드리는글-계엄은 범죄 아니다>  '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64, #국민의힘,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53,(주)코바나 대표,전시기획자) 여사)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으로부터 을 수호하고, 우리 하는 파렴치한 들을 하고, 를 지키기 위해 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으로 #해제>를 #의결>했다.​이어서, 2024년 12월 14일 오후, '국..

카테고리 없음 2025.01.19

서울 국민대 법대 이호선(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학장,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당부-대한민국 먼장래까지 내다보는 결정 내려주길

*출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장,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학장,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당부-대한민국 먼장래까지 내다보는 결정 내려주길> 2024년 12월 31일 *수 신 ; #헌법재판관 OOO*발 신 ;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OOO 헌법재판관님께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5.01.05

2024년12월14일 국회,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모든권한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끝날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양행사/ 윤 대통령,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담화-포기하지않겠다. 마지막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다하겠다

국회,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모든권한행사 정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끝날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양행사/ 윤 대통령,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담화-포기하지않겠다. 마지막순간까지 국가위해 최선다하겠다>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0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는 12월 4일 오전 1시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으로 를 #의결>했다.​이어서, 12월 14일 오후, '국회의원 300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를 열고, 로 12·3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했다. 이에 따라..

카테고리 없음 2024.12.16

2024년12월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긴급담화 비상계엄 선포-종북반국가세력 척결.자유헌정질서 지키겠다/육군 박안수 대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국회, 본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계엄선포 무효/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6시간만에 계엄해제선언/계엄군 철수

긴급담화 비상계엄 선포-종북반국가세력 척결.자유헌정질서 지키겠다/육군 박안수 대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국회, 본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계엄선포 무효/윤 대통령, 국회 요구 수용.6시간만에 계엄해제선언/계엄군 철수>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0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를 통해 을 선포했다. 는 이다.'대통령은 , 또는 이에 준하는 에 있어서, 으로써 에 응하거나,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될 수 있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에 이를 해야 한다.국회가 으로 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야 한다. 1948년 ..

카테고리 없음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