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26일, 지난 '2014년 면허를 받은 대상자 477명, 대상자 1,306명'에게 를 발송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자유구속, #군복무 등),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