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자전거안전홍보단 장한성 단장, 자전거 운전 2025 달라진 도로교통법규







< #제천시자전거안전홍보단(단장 #장한성(65, (주)정도건설 대표, 충북빙상경기연맹회장, 제천시전문건설협회장, 제천시자전거선수단장.감독, 제천시자전거안전홍보제천교육사랑시민모임회장, 제천시자전거안전홍보단(단장.창립발기인.leader, 시민의소리(siminsori) 대표,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장, 댐주변지역권리찾기위원장, 제천문화원 이사,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사)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전 국민의힘 2022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65,서울,전 검찰총장)국민캠프국민대통합위원회 특보, 전 제천시SNS시민기자단장) 단장-자전거 #운전 2025 달라진 #도로교통법규>
저전거는 <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에는 <차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차도 주행 시 오른쪽 끝에 붙어서 주행>할 것이 권장되지만, < #교통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자전거 운전자' 역시 < #신호등 준수, #우측통행, #안전거리 유지, #전방주시, #역주행 금지, #횡단보도 주행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지킬 <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시 <법규 #위반> 여부가 < #과실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전거사고> 시 ' #지자체'에서 가입한 보험(4주 이상) 청구>도 가능하고, <조건 충족>되는 < #PAS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사고 발생 시 <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됩니다.
2025년도부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 #안전>을 위한 법규가 <강화>되면서, < #보행자보호구역 확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헬멧 착용 의무화> 되며, <야간 주행 시 #후미등 반드시 장착>해야 하며,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 3자동차 운전자'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주의하는 운전으로 <사고없는 안전한 운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