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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대형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2024년12월14일 경기안산 (재)4·16(세월호침몰사고)재단.서울 (사)문화사회연구소, 제천화재참사장소 하소생활문화센터산책에서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백서 발간 북콘서트&제천시(시장 김창규).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

장애란 2025. 2. 28. 02:01

 

<제천화재 대형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2024년12월14일 경기안산 (재)4·16(세월호침몰사고)재단.서울 (사)문화사회연구소, 제천화재참사장소 하소생활문화센터산책에서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백서 발간 북콘서트&제천시(시장 김창규).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제천화재참사7주기 추모식.백서 배포-12월21일(토)오후3시 하소생활체육공원내 추모비&제천시,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 발간예정>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용두동) '복합건축물 #노블휘트니스앤스파 대지면적 802m², 건물연면적 3,813.59㎡, 높이 31.75m(지하1층 기계실,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 9층 옥상), 사용승인 2011년 7월)'에서의 <화재>로, < #사망 29명(여성 23명, 남성 6명)(1층 1명, 2층 여탕 19명, 6~8층 9명), #부상(유독가스흡입 포함) 40명(중환자 무) 등 사상자 69명>의 <전국 역대 3번째 화재대형참사>가 발생했으며, '건물'도 20억3,500여 만 원(기준가격 26억4,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는 <건물주의 관리부실( #스프링클러 고장, 비상구 입구 적치물 적재, 화재감지기 이상, 완강기 부족,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불법증축, #불법주정차(무분별한주차), #안전불감증, 소방관들 초기대응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 #소방청(제천화재 당시 청장 조종묵) 조사' 결과, 제천스포츠센터화재는 <1층 천장 보온등 과열>로 발생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1층 천장에 설치된 <배관시설 누수문제>로 잦은 '수리'를 했었다.

화재 당일도 이 배관시설 누수로 인한 <얼음녹이기작업>을 벌였고, 과열된 보온등에서 불이 옮겨붙은 '단열재'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6대'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

또, '스티로폼 외장재, 방화문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인한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어 '화마, 연기' 등이 실내로 급속하게 유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건물 외부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 #LPG탱크'에만 물을 뿌리다, "건물 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천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 #제천LP가스판매협회 윤ㅇㅇ 회장'이 온몸에 물을 뿌리고 현장에 들어가, '발화' 40여 분 만에 <가스배관 차단>을 했다.

소방청은 2018년 1월 11일, 4월 18일 2회의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소방합동조사결과 발표 모두 #인재성 참사>로 <결론>을 냈다.


*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 #세월호침몰사고(탑승 476명, 사망 299명(학생 256명), 실종 5명, 구조 172명(경기도 안산단원고등학교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94명)> 가족, 국민이 함께 만들고, 활동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민간 (재) #4.16재단(이사장 #박승렬)'지난12월 14일 오후 2~4시까지,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장소에 <건립>된 제천시 ' #하소생활문화센터산책'에서 '제천시(시장 #김창규) 담당팀장,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 #송수연 시의원, 제천화재참사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 충북도 등 상대 #소송> 담당한 #홍지백 #변호사,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민ㅇㅇ·김ㅇㅇ),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부상자대책위원회(대표 #한을환(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 전 제천시과장, 전 제천동명초총동문회장), 사무국장 #김상대 #오마이제천단양뉴스 본부장), 12.21제천화재참사백서 발간한 서울시 마포구 (사) #문화사회연구소(대표이사 정원옥) 관계자, 제천시 #오마이제천단양뉴스(대표.발행인 안영숙) #김상대 본부장.기자, 4.16재단 팀장, 시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백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일반 시민들과 이를 공유하며 <빠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백서를 발간했다.

<4.16재단 #생명안전피해자백서 2번째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백서>는 생생한 현장이 담긴 ▲기록을 통해보는 참사 ▲증언을 중심으로 쟁점과 과제 참사 이후 소송 등 관련 진실 ▲희생자에 대한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화재참사 백서는 우선 12월 13일부터 '4·16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발행자료 게시판'에서 ' #PDF파일'로 볼 수 있으며, < #책자>는 오는 12월 21일(토) 오후 3시 하소동 ' #하소생활체육공원 내 추모비'에서 개최되는 <제천화재참사7주기 #추모식>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12.21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백서 북콘서트는 ' #패널'로 참석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공동대표, 유가족 자녀들, 부상자 한을환 대표의 참사 당시 생생한 증언, 그 이후 소송 등 관련 진실, 홍 변호사의 법적 자문활동, 문화사회연구소의 백서 제작과정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제천화재참사유가족 민동일 대표 등 유가족은 <사고 당일 현장상황, 대형사고 원인>에 대해, <▲건물 불법증축 ▲사고당시 스포츠센터 직원들의 직무유기 ▲소방대원들의 대응미숙 ▲무전기 작동 불가 ▲굴절사다리 관리부실 및 작동미숙> 등을 지적했다.

 

민 대표 등 유가족은 "곧 화재참사 7주기를 맞는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가족들, 부상자들의 치유는 <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 #진상규명,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너무나 원망스럽다. 7년간 '시민단체'도 손 잡아주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백서에 이렇게라도 기록한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재판, 언론인'들은 자기들 생각을 포함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저희의 처절한 울분을, 이번 백서에 제대로 기록해주시고, 제작에 수고하신 4·16재단, 문화사회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해자들의 속마음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도움주신 변호사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천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근거>가 될 < #충청북도제천시하소동화재사고사망자지원조례(안)>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좌초>된 뒤 2달째 논의가 <중단>됐고, 올해는 < #조례제정>이 사실상 <무산>되며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북도, 충북도의회'의 대승적인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가족들 또한 아픔을 뒤로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천화재참사부상자 한을환 대표는 “화재참사는 사망자들을 못구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유가족은 '지옥' 속에 겨우 살고 있다. 다 끝난 것으로 인식된 사건을 잘못 등이 왜곡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해 정성으로 담아주신 4·16재단, 문화사회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해결이 안돼 너무나 비참하고, 쓸쓸한 결과지만, 이번 백서 발간이 진실된 사실 그대로 제작되고, 누군가에겐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 비록 결과가 만족할 순 없지만, 유가족 대표자 분들은 누구보다도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기에, 비난받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힘내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홍지백 변호사는 “이 나라의 '법원, 검찰'은 아직도 '사고피해자'들에 대한 시각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다. 앞으로도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 발의>한 것을 충청북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러한 백서는 진상이 알려지도록 '검찰, 공무원' 등도 읽기를 바라고, ' #공공기관'에도 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재단·문화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제천화재참사가 '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크고, 그동안 발생한 다양한 참사 이후 <정부, 국가 대응>이 너무나 닮았다. '좌절감, 분노감'을 느끼고, 백서를 대하면서 <사회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피해자 20여 명을 직접 만나고, 증언을 들으며 그 고통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해 믾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백서에 사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응답을 할 차례다. 우리 연구소가 <1번째 응답한 시민사회>가 되겠다. 7년간 분노, 울분을 삭이며 힘든 삶을 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백서가 참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항상 응원하고, 저희가 함께 하겠다. 힘내십시오"라고 밝혔다.

 

* 한편,  앞서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9월 11일,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 #국민의힘 #김호경(제천제2선거구) 도의원'이 < #대표발의>한 <충북도 제천시 하소동 제천스포츠센터화재사고 #사망자지원조례안>을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 #부결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사망자에 한해 < #위로금 지급> 내용이 담겼다.

위로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명 이내 ‘위로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안건에 < #반대>한 의원들은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69, #국민의힘, 충북괴산청천초.중.청주고 졸,윤석열 대통령 특별고문,서울(사)한마음나눔복지회원,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국회의원4선(15·16·18·19대.경기안산))'와 < #손해배상소송>에서 < #패소>한 유족들에게 <배상, 보상>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형태만 '위로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 #유사사고> 발생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 보상을 논의해야 하는 등 <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 앞서,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1차 회의>를 열고, '충청북도'가 지난 6월 6일 제출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해 <제417회 #정례회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4월 '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민ㅇㅇ·김ㅇㅇ), #제천화재부상자대책위원회(대표 한을환(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용두동위원회, 전 제천시과장, 전 제천동명초총동문회장))'가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한 청원>이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데 따라, 충북도는 < #지방자치법(139조), #지방재정법(86조)>에 근거해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충북도의회는 6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제출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원회, 제천화재부상자대책위원회' 측이 <충북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 #패소>해 떠안게 된 <소송비용 1억7,700만 원 전액 면제>를 받게 됐다.

< #국비 지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 2018년 < #조례 제정>을 통해, 12월 14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에게 '< #위로금> 총 75억 원(사망자 29명 유족 평균 약 2억5,000만 원씩(적극적 손해배상(치료비·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배상(일 못해 손해본 금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유가족위원회는 충북도가 <제천참사피해자보상합의과정>에서 ' #단서조항(민형사상절차 제기를 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에 반발하며 <합의 중단>된 상태다.

*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측은 지난 2021년, "<소방공무원의 표준작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오판, 소방장비 유지보수의무 해태, 소방공무원들의 업무과실> 등을 이유로 <충북도의 사용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 #충청북도(제천화재참사 당시 도지사 #이시종)'를 상대로 제기한 '163억 원대 #손해배상민사소송'은 지난해 3월까지 2년 여간 이어졌으나,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지난해 3월 대법원의 <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법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정형식)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임병렬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장)제천지원'에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을 상대로 < #변호사비#소송비용>을 신청했다.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2일, '충청북도'의 신청에 따라,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202명, 부상자 대표 2명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충북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유족 1억4,000여 만 원, 부상자 3,700여 만 원> 등이다.

애초 '부상자 20여 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 #상고심>까지 '원고 지위를 유지한 대표 2명'만 청구대상이다.

'부상자'는 ' #충청북도소방본부(본부장 고영국)'가 청구대상자 2명에게 소송비용을 나눠 <고지>할 예정이었고, 유족들은 충북도가 산출한 소송비용 1억4,000여 만 원을 나눠, <유족 1인당 70여 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었다.

충북도는 앞서 <사망자 1명당 #위로금 2억 원대 지급>을 제안했으나, 유족 측이 소송을 시작하면서 <위로금 지급 #백지화>를 했다.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 할 입장이었다.

* '충청북도'는 1월 4일, "<선언>에 그치는 <국회 결의>는 < #법적효력>이 없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측이 제기했던 12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지난해 3월 <충청북도가 ' #승소'로 #종결>한 상황이어서, < #법원판결>을 거슬러 < #보상>이나, < #지원>을 하는 것은 되레 <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 제천시 관계자'는 "소송이 끝난 상황이어서 < #특별법, #특별조례> 없이, 국회 결의만으로 보상, 지원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충청북도의회'가 <특별조례>를 만들어 <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 '충북도'는 2월 15일, ' #제천시청'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천시 #김창규 시장, #채홍경 부시장, 충북도의회 #김호경(제천제2선거구) 도의원,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박영기 시의원, 신형근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제천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류 공동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와 < #제천복합건물화재유족지원협약체결식>을 진행했다.

* 앞서, 당시 ' #국민의힘 #권은희(여,50,광주광역시광산을,전 국회의원(3선),전 경찰수사과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스포츠센터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소위원장) 국회의원실'은 지난해 6월 14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 피해자 보상위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안>을 접수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피해자 보상결의안>은 당시 '국민의힘 권은희, #엄태영(65,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 전 제천시장, 전 제천시의원), #최연숙(여,64,대구광역시,간호사,전 국회의원(초선.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61,국회의원5선,인천광역시계양구을,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전 2022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전 경기도지사,전 경기성남시장), 원내대표 #박찬대(58,인천연수구갑,국회의원3선)) #김영호(57,국회의원3선,서울특별시,전 신문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여,34,재선,비례대표,경기부천시) 상임대표, #정의당(당대표 #이정미(여,58,부산광역시,전 국회의원)) #강은미(여,54,광주광역시,전 국회의원(초선.비례대표),전 광역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피해자 보상결의안 내용>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대책 수립·이행 촉구 △보상협의체 구성 촉구 등이 담겼다.

< #국회 결의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후,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천스포츠센터화재피해자보상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권은희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 유족 2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 제천스포츠센터화재피해자 보상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김호경(제천제2선거구)·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등 도의원' 17명은 지난해 12월 5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해결촉구성명서>를 '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63,국민의힘,전 검찰총장) 비서실 #김대기(68) 실장,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각각 < #공식문서>로 발송했다.

이후, 국회는 12월 28일 오후 <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교흥(64,2선,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국회의원2선,전 국회사무총장)'가 <채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결의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4표, 기권 3표'로 <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애초 <보상결의안>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법원이 <충북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안으로 완화>됐다.

* 한편,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의 '희생자' 29명 중, 28명의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희생자의 성별, 나이, 기대수명,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 원(한 가정당 2억7,000만~6억6,60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소송 불참)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총액이 95억5,900만 원에 이른다.

이외, <제천화재참사희생자 유족 보상금>은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장례비, 위로금 등 각 4,000만~5,000만 원, 시민성금 등 각각 총 6,000만~7,000만 원>이고, <제천화재참사 부상자 보상>은 <호흡기, 정신적인 부상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보상기준> 때문에, 겨우 160만 원(탈출과정 골절상 부상자만 2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보상금을 <증액>한 것이다.

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가 2018년 10월 20일 공개한 <복합건물화재참사보상금>은, '사망자 유가족'은 'ㅅ화재'에서 <건물 책임보험 위로금 8,0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나이에 따라 다른 일실소득>을, 충북도, 제천시는 <장례지원금 3,0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세대주 사망 세대'에는 1,000만 원을, '세대원 사망 세대'에는 50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이후 2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1인당 배상액>은 <화재보험금 8,000만~1억 원, 위로성금 3,000만 원 등 평균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천시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장례지원금, 화재건물 외벽보수.주변정리비용 등 15억6,500만 원>을 <선지출>한 뒤, '건물소유자(53·구속)'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한 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2019년 1월 14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충북제천시하소동스포츠센터 지상9층 건물, 대지 802㎡에 대한 경매>에서, <최저가> 7억8,756만4,000원보다 7억2,000여 만 원을 더 쓰는 '고육지책'으로 15억1,000만 원을 써냈으며, <단독 응찰>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며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땅 소유권>을 확보했다(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 24억3,700만 원).

이 건물에 11억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 원이 <배당>됐지만, 건물주 이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가족들은 <배당금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진행했다.

제천시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당시 '행정안전부 김부겸 전 장관'에게 <제천화재참사 치유.극복 위한 국비(특별교부세 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전 장관은 <제천시가 화재스포츠센터건물 매입조건>으로 <관련예산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제천시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하소동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 건물 부지'에 제천화재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체한 지역경기 회복, 희망과 활력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가칭)시민문화타워(교육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해, 구체적인 <건축(시설)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1단계>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복합화사업 20억7,000만 원 등 예산 70억7,0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하1층~지상4층(건축연면적 2,570㎡) 규모의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2020년 6월 25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청주시 A건설사'와 <건축공사계약>을 맺는 한편, <공사 전 법적절차 이행>에 들어가 를 진행했으며, 제천화재 대형참사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3월 25일 <하소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주요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시민광장,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다목적홀·동아리실), 커뮤니티공간(도서관·소공연장·전시갤러리),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 등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음악공연, 명사초청특강, 북콘서트,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교육,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하소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앞서,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 내부 잔해물 제거 등 사전작업>, 당해 5월 7일부터 <철거공사> 진행, 6월 17일 <지상층 전체 9층 모두 철거>에 이어, <지하층 구조물 철거공사, 주변정리> 후,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시민자율주차장(620m²)>을 조성하고, 7월 14일 <펜스 설치>까지 모든 공사를 종료하고(총 11억5,500만 원), 2019년 7월 17일~2021년 10월 19일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 추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제공>을 했다.

또, '시민자율주차장 펜스'에 <제천10경(景)(제1경 의림지, 제2경 박달재, 제3경 월악산, 제4경 청풍문화재단지, 제5경 금수산, 제6경 용하구곡, 제7경 송계계곡, 제8경 옥순봉, 제9경 탁사정, 제10경 배론성지)> 홍보사진도 게첨했다.

또한, 제천시는 <시민들 주차 해소>를 위해 <하소생활문화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2022년 6월 <하소주차타워>를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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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당시 시장 이근규)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화재 발생 후, 2017년 12월 23일~2018년 1월 6일까지 15일간 매일 24시간 '제천체육관'에서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를 운영했으며, 2018년 1월 7일부터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조정해 <제천화재 대형참사> 66일째인 2018년 2월 24일까지 운영했다(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원할 때까지).

제천화재참사 이후,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에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전 장관, 김상곤 교육부 전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등 주요4당 대표(제천방문 순), 이시종(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등이 방문해,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 대책마련, 사고수습, 재발방지, 유가족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외, 많은 국회의원, 정계인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양희 전 충북도의장, 충북시.도의원, 제종길 경기안산시장, 이강덕 경북포항시장 등 타 시장, 군수, 구청장, 공무원, 정부 관계자, 타 도시민, 제천 종교계 대표, 단체, 공무원, 시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11,486명(2018년 2월 24일 오후 3시 기준)이 조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는 2018년 2월 26일부터,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정문에 위치한 ‘제천시민시장실’로 <이전>해 <수사종결>까지, '제천화재참사유가족들의 분향, 유족회 사무실'로 <축소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천시가 2018년 4월 21일 거행한 <제천복합건물화재희생자합동영결·추도식> 후, <간이합동분향소>를 <철거>하고, '유가족대책위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천체육관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체육시설'로 '정상화'됐다.

또한, 이번 <제천화재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2017년 12월 22일 '제천시청'에 설치됐고, '충북지방경찰청'은 78명으로 <제천노블휘트니스스파화재수사본부>를 편성해 각종 <의혹조사>에 착수했으며, 화재현장건물은 경찰(의경)들이 2018년 5월까지 5개월 여간 매일 <출입통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교대로 순찰하며 고생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고, 7월 14일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주차장(620m² 규모)>을 조성하며 모든 공사를 종료했다(총 11억5,500만 원). '제천시,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업체 (주)거산건설'은 7월 16일, 철거현장인 '시민자율주차장'에서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소동화재 고인명복.지역발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제천노블스포츠센터화재 유족들, 부상자들, 소방관 80여 명, 시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재난 등 심각한 상황을 겪은 뒤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다. '제천시보건소'는 생존자 32명, 유족 32명 등 64명을 월 1회 이상 <전화상담>하며 관리하고, 증세가 심한 유족, 생존자 8명은 <비긴어게인, 내 마음의비타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요법치료>를 받았다.

<소방청 보고(2018년 5월 9일)>에 따르면, 지난 제천화재참사 이후 지금까지 <검찰 기소자>는 모두 9명(소방공무원 4명, 건물관계인 5명)이다. ㅈ소방서장,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었지만, 2019년 3월 26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2016년 <제천화재스포츠센터건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4), B씨(41) 2명은 7월 12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건물관계인 5명의 형량>은 2019년 5월 16일,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19년 7월 13일, <제천화재사건선고공판(피고인 5명)>에서 ①건물주 이모씨(56·구속기소. 5개 혐의(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징역7년, 벌금1,000만 원 ②시설관리과장 김모씨(54·구속(화재발생직전 발화지점 1층천장 얼음제거작업)) 징역5년 ③얼음제거작업을 도운 시설총괄부장 김모씨(69) 징역3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160시간) ④인명구조활동 소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8·여),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4·여,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만 원, 1일 40,000원 내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각 금고2년,3년, 집행유예4년(사회봉사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2018년 12월 초 <건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건물 사용승인 업무 대행>을 한 '다른 건축사'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은 2019년 7월 12일,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지난 2016년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방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소방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5), B씨(42) 2명에 대해, "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 2명이 제천지역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했다.

<검찰수사, 재판>과 별개로, 충북도는 2019년 4월 22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관련 소방공무원(6명)징계위원회>를 열어 <ㅈ소방서 전 지휘팀장 정직3개월(지휘미흡, 중징계), 전 ㅈ소방서장 감봉3개월(상황파악, 지휘소홀), 화재 당시 ㅈ소방서 ㅂ센터장 감봉1개월(소극대응), ㄷ소방서 구조팀장 감봉1개월(현장이탈), 전 충북도소방본부 119소방종합상황실장 견책(무선통신운영소홀), ㅈ소방서 구조대장 불문(인명구조소홀) 처분>을 의결했다. 1명만 중징계하고, 5명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했다.

충북도는 2019년 7월말, <전 ㅈ소방서장,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ㅈ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검찰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제천화재> 이후, '출동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제천화재참사 발생 후, 2017년 12월 27일~2018년 4월 27일까지 4개월간 <제천화재참사유족돕기특별모금>을 진행했다.(성금계좌 농협은행 301-0077-5653-61)

이후 2018년 5월 11일, '반도체전문기업 SK(대표 최태원, 장동현)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 부회장)'의 1억 원(온누리상품권), 새마을금고중앙회 1억 원 등 기업의 기탁, 전국 각지 국민들'의 온정으로 모금된 <성금 총 5억9,633만4,230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집행하기 위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화재피해유가족대표단 요청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의결 비율>에 따라, 모금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 전액> 희생자 29명 유가족, 부상자 36명에게 <공평배분>하기로 했으며, 2018년 6월 6일 <제천화재참사피해돕기성금 집행>을 <완료>했다.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제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희망풍차긴급생계지원, 희망풍차장보기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제천화재건물 사권(私權) 등 설정내역>은 <가압류 3건>에 23억2,000여 만 원, <근저당권(ㅅㅎ은행)>은 30억 원 정도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제천시는 앞으로 '스포츠센터화재 발생, 건물 철거,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삼가 안타까운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에 전 제천시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강ㅇㅇ 대표를 비롯한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의 상심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진압을 위해 고생하신 소방관님들, 긴급구호, 복구에 힘쓰신 자원봉사자님들, 공무원님들, 경찰관님들 모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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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2020~24국민안전기자단(5,400여명) 공동리더.충북국장, 2022~25충청북도도민홍보대사, 2011~2024행정안전부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전 제천시대표.장관표창6회.충북도지사표창3회.2016전국우수모니터.2011~24제안다수채택), 2020~24국토교통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2010~24KBS국민패널.방송품질평가단, 2020~24인터넷포털 NAVER 애드포스트, 2013~24칸타모바일패널, (재)제천문화재단 2020.2023~24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단.2022문화기획단, 2023~24(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제천지회 홍보위원장, 2007~2024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1,000시간이상(금장) 제3기 일본해외연수단 총무, 2022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2022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2020~22충청북도법무팀 적극행정도민심사단, 2022충청북도규제개혁마중무리주민참여단, 2020행정안전부 공유포털국민참여점검단, 2018~21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단 간사.관광농업분과장대행.간사, 2018~19충청북도관광명예기자, 전)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요원.정부혁신국민포럼 2018제1기 국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8제1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2018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전 대한방송(KBN)기자, 2014~15.17~18 제천시관광홍보우수블로거(blogger), 2009~18제천홍보시민위원.제천시SNS시민기자, 2003~08제천시새마을부녀연합회광역회장, 충북도지사표창.제천시장상 다수수상.충북사이버기자 최우수상, 청풍영상위원회 전 영상서포터즈 창단.사무국장, 용두동체육회 전 사무국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시민환경지도자대학1기(전 카페운영자.명예환경감시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