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부, 초·중·고교.공공기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2024년7월12일부터 연1회-상시근로자30인이상사업장 제외/제천대원대 산학협력단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교육 진행



'정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2일부터, < #자살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실시횟수, 결과제출방법> 등을 <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 #본격시행>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적용대상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여됐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해당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집합교육> 외, < #인터넷 활용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자살예방인식개선, 생명지킴이>로 나뉜다.
< #인식개선교육>은 '학생, 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살 현황, 경고 신호, #위기대응기술> 등을 다루는 < #생명지킴이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주 대상이다.
단,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교육대상에서 < #제외>되고, <교육 #권고 대상>이다.
'사업장 부담'을 우려한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측에서 '사업장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현행 유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앞서, 제천시 '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 산학협력단(단장 김준영 교수) 산하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신예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예방교육 신청 기관은 <교육일정 중복 신청 방지, 일정 조율>을 위해, 신청 전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자살예방교육 신청방법: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 온라인 신청.
1)이메일: jcmind1004@naver.com
2)팩스: 043-646-3076.
3)온라인: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 이용신청 > 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4)문의: 자살예방팀 박수연 070-7778-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