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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2014년 면허받은 2024건설기계조종사면허적성검사(1월1일~12월31일까지) 대상자477명.안전교육 대상자1,306명 수검안내엽서 발송

장애란 2024. 4. 3. 00:06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1월 26일, 지난 '2014년 면허를 받은 <20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적성검사> 대상자 477명, < #안전교육> 대상자 1,306명'에게 < #수검안내엽서>를 발송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년(65세 이상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자유구속, #군복무 등),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을 지참해, '제천시 교통과 건설기계등록(3번) 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면허가 더이상 필요없는 경우 < #자진반납>도 가능하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 #안전사고 방지 위한 필수교육>으로 3년마다 4시간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 #적발>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교육일정>은 ' #인터넷 검색' 창에 <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http://edu.kcea.or.kr/)>을 검색해 접속하면 ‘교육신청(대면)’, ‘교육신청( #온라인)’에서 대면, #비대면 별로 확인 가능하며, < #교육비 32,000원>이 소요된다.

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 적성검사,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보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건설기계담당(☎043-641-63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