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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 정부 2024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2차-저소득청년층 임차료 신청 2024년2월26일~2025년2월25일까지/지급 2024년3월~2026년12월까지 월 최대20만원

장애란 2024. 3. 7. 01:34

 

<제천시(시장 김창규), 정부 2024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2차-저소득청년층 임차료 신청 2024년2월26일~2025년2월25일까지/지급 2024년3월~2026년12월까지 월 최대20만원>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임차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 #정부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2차>을 시행한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만 고려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