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명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 #제천·단양사무소(소장 김학수)는 <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4~27일까지 24일간 수요가 급증하는 '수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유명특산품' 등에 대한 <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한다.
제천·단양사무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절 전 < #농식품가격동향, 수입·유통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홈쇼핑 등) 사전점검(8.28.~9.1.)> 후, <현장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한다.
9월 4~15일까지, '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농식품 통신판매업체,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9월 18~27일까지, 소비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 #특별사법경찰관 9명,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점검반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표시행위 ▲인지도 낮은 지역농산물을 유명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중점단속한다.
< #적발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소비자원(대표 장덕진)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시 <원산지 표시,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