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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9~10월 충북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추진기간-제천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연계자(1일4시간근무) 신규채용 제천시 인건비40%지원

장애란 2023. 9. 7. 01:16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8월 31일, "9~10월 2개월간 < #충청북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추진기간>을 운영한다.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고용 창출을 위해 '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제조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제천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며, ' #제천단양상공회의소(회장 한정철(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장) ㈜엔바이오니아 대표) 통한 연계자(1일 4시간 근무)'를 < #신규채용>할 경우, <제천시가 #인건비 40% 지원>을 하며, 기업에서는 60%를 부담한다.


<근무분야>는 '사업장 내 모든 업무'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근로>도 가능하다.


제천시는 < #추석명절, 농산물 수확 따른 #가공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업지원한도>를 기존 '연인원' 450명에서, 650명까지 확대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제천시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