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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3년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 8월31일(목)까지

장애란 2023. 8. 30. 02:20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8월 31일(목)까지, 2023년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더불어,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다.

 

제천시는 총 55,640건에 대해 약 6억980만 원을 부과하고, <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 기재 금액이 맞는 경우 8월말까지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금액이 다른 경우 '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ㆍ가상계좌ㆍ위택스(www.wetax.go.kr)ㆍ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 복지증진, 지역발전 위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 세정팀(☎043-641-5622, 56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