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선)' 등에 따르면, 6월 28일 '제천시 봉양읍 한 과수원 1㏊'에서 <신고>된 < #과수화상병>이 <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5월 9일 이래 <제천지역 과수화상병 발생>은 총 8건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은 < #방제지침>에 따라 <과수원 폐원 후, 전체 나무 #매몰처리>를 했다.
최근 과수화상병이 '충주시, 괴산군 등 충북도내 중부지역, 제천·단양 등 북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농정당국은 확산 억제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역 과수화상병>은 지난 6월 9일 <충주지역 첫 발생> 이래, 6월말 현재 <충주 45건·제천 8건, 괴산 9건·음성 7건·진천 3건, 증평·단양 각 1건 등 총 74건(66농가)>으로, <누적 피해면적>은 27.9㏊이다.
<과수화상병>은 '과수 열매·잎·가지' 등의 '검은색 반점'에서 시작돼, 나무가 점차 말라 죽는 < #식물전염병>이며, < #과수흑사병>이라고 불린다.
특별한 < #백신, #치료제>가 없어, <매몰> 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적 처분>이 최선이다.
<현행 지침>은 과수화상병이 과수원 전체 나무의 5% 이상에서 발생하면, 모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수원은 <폐원처리>되며, <5% 미만 나무의 경우 감염 과수 부분매몰>을 한다.
전문가들은 "<기온, 장마철 습도>가 올라가는 6월부터, <발병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기온 25~28도, 습도 80%' 정도에서 가장 <증식>이 활발하다. 덥고, 비가 자주 오는 날씨에, < #농작업>도 많은 6월 < #확산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정당국은 <과수화상병 #위기관리>를 ‘주의’에서 ‘경계’로 강화하고, < #예방방제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발생이 이어지다보니, 제천지역 과수농가들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2일 1번씩 <화상병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은 '도내 중·북부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 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과수 매몰, 폐원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과수화상병 방제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과수화상병 농가 #손실보상금> 처리다.
<매몰 후, 70일 이상 보상검증기간>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검증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을 한 농가는 30일 내 '해당 시·군 농기센터'에 '손실보상청구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군 농기센터는 20일간 <검토>를 거쳐,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서류를 넘긴 후, 도농기원은 다시 20일간 <관련 서류 검토>해 <보상여부.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 뒤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없으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 #예방방제규정사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복잡한 '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 보상>도 <10a당 재배량, 나무 #경제수령>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농가가 준비해야 하는 청구서류도 <방제이행확인서, 매몰작업일지> 등으로 많아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수화상병 재감염 농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등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올해는 '과수화상병 재감염 농가'도 <손실보상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내 지역은 최근 5년간, 2018년 35건(29.2㏊), 2019년 145건(88.9㏊), 2020년 506건(281㏊), 2021년 246건(97.1㏊), 2022년 103건(39.4㏊)이 발생했다.
과수원에서 수시로 병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의심증상> 발견시 '전국 병해충신고 대표전화(1833-8572),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