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검찰청(지검장 배용원)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6월 28일, 30년 동안 '별거' 중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 A씨를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30년 전 <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 B 씨의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거주지를 알아낸 후, 지속적으로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파손>하고, 강제로 < #주거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법률 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점을 감안해,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제한신청제도>를 직접 안내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란,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법률 상 부부>인 경우라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 <피해자 주거지 노출>을 방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