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부24앱 비대면 2023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아동 확인병행 원스톱서비스 지원계획-7월24일~8월20일까지 제천시거주 모든세대/비대면조사 불참세대-8월21일~10월10일까지 합동조사반 방문조사>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7월 24일~8월 20일까지 '제천시 거주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 #정부24 #앱>을 이용해 < #비대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의 '실거주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조사하여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후 <비대면조사 불참세대>를 대상으로 8월 21일~10월 10일까지 '담당공무원,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포함세대'는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해,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직접 방문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받게 되며, 사실조사기간 중 <잘못된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시 신고 지연에 따른 <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실조사는 < #출생미등록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하며, 신고기간 내 출생 미등록 의심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시전담TF>로 인계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실조사의 <정확성 제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