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6일부터,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시)
-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34세 이하 △전남 45세 이하 △그 외 39세 이하.
✅지원절차
1.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3.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자세한 내용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