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명동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제천·단양사무소(소장 원향란)'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8월 18일까지 1개월 여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축산물 가공품'의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기간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전문음식점, 행사장 주변 #푸드트럭, #고속도로휴게소 내 열린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점검>한다.
농관원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점검에 ' #특별사법경찰관 9명,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또,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의심업체'를 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 #돼지고기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 #형사입건> 후, <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소비자원(대표 장덕진) #누리집'에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gs.go.kr)으로 <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