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월, <변경>된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발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위한 목적으로, < #가맹점 등록기준>을 '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현재 < #제천화폐모아(지류, 카드, #모바일QR) 등록가맹점> 7,100여 개소 중, 지난 <2022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한 ' #농·축협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대형의료기관, 일부 #주유소 등 가맹점 144곳'의 등록이 7월 17일부터 <취소>될 예정이며, <제외>되는 가맹점에서의 제천화폐모아 사용은 7월 16일까지 가능하다.
단, 제천화폐로 나가는 < #정책수당( #출산장려금, #농업인공익수당 등)>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제천화폐모아는 <1인당 매월 70만 원 한도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천시는 <제천화폐가맹점 개편 추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맹점 취소>하고, ‘지역상품권 #chak #앱, 제천시 #누리집'을 통해 <취소된 사업장 명단 공개>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제한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시행했지만, 제천시의 경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을 미루어왔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제천시도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