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간판 신고 허가 신청>을 기존 '제천시청 방문' 방식에서, 2023년 7월부터 신청인이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확대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업무>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업등록증 재교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변경,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업무> 등이 있다.
신청인은 정부24 접속 후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관할 관청'에서 <수수료>를 입력해주고, 신청인은 ‘정부24’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확대로, '원거리 광고주'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인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수수료, 안전점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043-641-62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