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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모퉁이,소화전,버스승강장,어린이보호구역,추가 인도)6곳-일반시민 국민신문고앱 1분간격 신..

장애란 2023. 6. 30. 03:47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제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모퉁이,소화전,버스승강장,어린이보호구역,추가 인도)6곳-일반시민 국민신문고앱 1분간격(황색복선구간5분) 신고즉시 과태료40,000~80,000원/7월 계도기간/8월부터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0일,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오는 7월부터 <기존 5곳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 #인도 추가>로 <6곳으로 운영>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7월 1달간 <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으나,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운영된다.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주차> 시, '일반 시민'이 <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 가능하며, '공무원'의 별도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 40,000~80,000원>이 부과된다.

그간 '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 #제천시(시장 #김창규)'도 6월 20일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 #행정예고> 후, 7월 1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신고>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다발민원접수구간>을 별도 지정해, 이 노면을 < #황색복선(불법주정차 절대금지 표시)>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8월 이후 '인도~황색복선구간'에 불법주차를 발견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08~22시 사이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주정차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황색복선구간은 <주민신고제 기타 불법주정차구간>으로 <5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로>가 부과된다. < #근거사진 촬영 간격 5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신고하는 시민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천시 주민신고제>는 지난 2019년 4월 17일 시행 후, 2022년까지 약 15,000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과태료는 총 9,193건에 부과(횡단보도 불법주정차 4,364건, 모퉁이 불법주정차 2,875건, 소화전 불법주정차 1,036건, 버스승강장 불법주정차 93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27건)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도, 황색복선구간이 <주민신고구간>으로 확대된 만큼, <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자제하셔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