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 #국민의힘(당대표 #김기현(63,국회의원4선·전 울산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대표 #윤재옥(62,국회의원 초선·대구달서구을,전 경찰공무원)) #엄태영(64, 국회의원 초선, 제천동명초,제천중23회,제천고,충북대화학공학과 졸,명지대대학원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수료, #윤석열(63,서울,전 검찰총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협력위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장.경제외교자문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자체장출신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한정책연구단체 국부포럼 공동대표.창립추진위원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공동부본부장.4.5재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충북조직총괄본부장.제천단양협의회위원장.제천·단양선거대책위원장, 제천중학교총동문회장, 국민의힘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제20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지지국회의원모임 희망오름포럼 공동대표, 2022김영환충북도지사예비후보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중부내륙미래포럼 명예회장, 제천중총동문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 전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장, 전 중부내륙행정협력회장, 전 제천시장(민선3~4대(2002~2009), 전 제천시의원(1991년33세 충북최연소),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특별보좌역, 전 자유한국당중앙연수원 부원장.충북도당위원장, 2000제16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출마, 2012제19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출마, 2016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선거 새누리당 출마, 2018제20대 제천·단양국회의원재선거 자유한국당 출마, 2020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천단양선거구 미래통합당 당선)) 국회의원'은 6월 27일,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1단계 발전, 항공분야 국제적 신뢰도, 위상 제고'를 위한 <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항공분야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 #국제민간항공협약, 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공기 항공로, 이착륙경로, 접근절차> 등을 <설계, 고시>하는 업무인 <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항공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가 <현행법 하위 #시행령>이 아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전 제천시장)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계기비행절차’를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법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발전, 항공안전분야에 있어 '국제적 신뢰도, 위상 제고, 법률 체계성, 정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영 의원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점차 다시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안전체계는 항시 꼼꼼하게 체크돼야 한다. 특히, 항공기의 비행경로, 이착륙 경로 등을 설계‧고시하는 업무인 ‘계기비행절차 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계기비행절차 업무’에 대한 규정 공포 여부를 항공안전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법률의 체계성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