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엔데믹(풍토병화) 선언-2023년6월27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8,647만4,025명(1위 미국1억0,729만6,74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31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88만9,408명(1위 미국116만8,045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3,215만2,461명(신규확진20,855명(국내20,840명·해외유입15명)-경기869만3,455명, 서울630만1,290명, 경남191만4,283명, 부산190만6,597명, 인천186만7,321명, 경북146만1,986명, 대구139만6,839명, 충남129만6,118명, 전북107만6,775명, 전남105만0,524명, 충북100만4,794명(제천시78,602명-사망140명), 강원93만9,078명, 광주93만7,806명, 대전93만7,118명, 울산68만0,894명, 제주41만3,453명, 세종25만5,404명, 공항.항만검역18,726명), 누적사망자35,027명(신규사망10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788일째 누적87.57% 4,476만0,971명/2차접종 누적86.70% 4,434만9,952명>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확진자23명.누적확진자78,602명.누적사망140명&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 9일간 제325회 제1차 정례회-안건6개 가결/고등학생7명 장학금50만원씩 수여&제천경찰서, 2023자치경찰치안협의체2분기 정기회의&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 송학면새마을부녀회 여성리더힐링아카데미4교시&제천시보건소, 스마일치아건강레터108호-젖병물고자는 아가에게 발생하는 우유병우식&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천영육아원 직원 'ADHD(문제행동)아동 특성 및 지도' 교육>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 #보츠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2개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BA.1.BA.4,BA.5) 하위변이 BA.2(스텔스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변이>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중순 <6억명>을 돌파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5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대해 지난 2020년 1월 선포된 <최고수준 감염병등급 경보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3년4개월 만에 <해제 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근 <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 보건 위협>이 <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023년 3월 22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3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기본방향>을 <1년 1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3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방향>
※접종횟수: 연 1회 10~11월 중(단, 면역저하자 연 2회 접종-면역저하자는 접종 통한 면역 형성 어렵고, 항체 지속기간도 짧아, 예외적으로 연 2회 접종 시행(세부계획 추후 발표 예정).
※접종대상: 모든 국민(고위험군 적극 권고-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기저질활자 등).
※접종백신: 개발동향·유행변이·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접종비용: 무료.
<코로나19 백신접종, 연 1회 접종 전환 이유>
1.현재 안정적인 방역상황-
'23년 3월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는 '2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
2.전국민 높은 면역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3.중증·사망 예방효과와 항체 지속기간-
접종과 감염으로 획득한 복합면역(hybrid immunity)은 중증·사망예방효과를 장기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항체를 10개월 이상 유지.
4.재감염 기간도 점차 증가-
2번째 감염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개월 (2023년 2월 기준).
* '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 모두발언>에서, <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6월부터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에 가까워졌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은 <수년 내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2003년 < #사스(SARS)>, 2009년 < #신종플루>, 2015년 < #메르스>는 6년 간격이었는데, 코로나19는 4년 만에 발생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관련정책(방역·의료·지원 등) 1문1답>
--백신 접종,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도 없어지는지?
▲아니다. 무료 백신접종, 치료제 무상공급,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1일 45,000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한다.
--각종 지원책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런 시점을 7~8월께로 예상한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되는 정확한 시점은?
▲6월 1일 0시에 해제된다. 아직 격리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이 되면 격리의무가 풀린다.
--격리의무는 모든 확진자에 대해 해제되는지?
▲정부 방역정책 상 그렇다. 단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착용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격리의무가 풀리는지?
▲그렇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등교 중지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건강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5일간 격리 권고에 맞게 해당 기간에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 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사업체에 따라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사라지는 것인가?
▲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독려할 방침이다.
--입국자 검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입국자에게 검사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입국 후 3일차에 PCR검사를 '권고'만 했는데, 이런 권고도 없어진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대응을 했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총괄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던 통계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된다.
다만, 전수감시 체계는 계속 유지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면 표본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이런 경우에도 연말까지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 규제가 대부분 없어지는데,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화되는 것인가?
▲방역당국은 팬데믹의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5월 11일 브리핑에서 "풍토병화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방역당국은 2024년 이후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하는 엔데믹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단계를 다시 올리고,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는?
▲방역 당국이 국내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료역량,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행 상황을 비상상황이 아닌 일상적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90일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등 3곳.
1.전화신청
콜센터 1339에 연락하여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2.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면, 생활지원비 신청 위한 위임장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도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류 포함 모두 제출하면 접수 완료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인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문자'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시 서류내역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⑤소득기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온라인 신청가능여부 조회->온라인 신청=>신청가능여부 확인시부터 신청 가능(내용 확인 위해 반드시 간편인증 로그인 진행).
-모바일 신청방법 또한 같음-정부24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눌러 신청가능여부 확인-대상자 이름/ 주민등록번호/격리기간/격리구분(입원,생치,자가)/신청인 관계/연락처/지급제외대상여부 선택.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란 생활지원금 서류들 모두 신청.
*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 권고>하고, '등교중지기간'은 <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또한,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 학교 내 유입 차단, 확진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학생 확진현황>은 다른 < #법정감염병>과 같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현황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밀집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위한 교육,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1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6월 27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2021년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 1차예방접종 788일째 누적 87.57% 4,476만0,971명, 2차접종 누적 86.70% 4,434만9,952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3월 20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추가 해제>하는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달 동안, 자율적 실내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실내마스크 대신 <생활 속 올바른 #기침예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올해 6월 27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신규 23명(제천78,571~78,602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78,60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6월 27일까지, '중복자, 제천 방문 타지역인' 포함 총 42만9,96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6월 27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40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27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콜센터(☎043-641-382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4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천시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일없이 <감염병 대응업무> 등 긴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노고에 시민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
* 제천시는 3월 20일부터 <정부, 충청북도 방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추가 해제>하는 <충청북도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제천시는 <정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제천시 차원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제천시,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대응계획>
새로운 방역 조치로, 6월부터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권고>로 전환된다.
해외 입국 후 3일 이내로 권고된 < #PCR검사 종료>되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PCR검사)>는 <권고사항>으로 완화된다.
다만, <시설 입소 시 입소자 선제검사>는 그대로 한다.
<의료기관, 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은 제외>됐다.
이밖에도 <방역수칙 준수>하면 시설에서 <대면 면회>할 수 있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완화조치에도 시는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유지>하고, <합동전담대응팀>을 지속 운영해 <고위험군>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천시 지정 원스톱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치료제 무상공급>하고, <입원치료비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감염병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현행처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유행 위험>은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손씻기, 환기. 소독, 기침예절 등 생활화 등 적극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6월 19~27일까지 9일간,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총 6개 안건>을 처리했다.
6월 19일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제천시의회는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1명씩 선발된 학생 7명에게 < #장학금 각 50만 원씩 총 350만 원>을 수여했다.
제천시의회 장학금은 전체 시의원이 매달 <성금>을 적립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수여해오고 있다.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9일 <1차 본회의>, 6월 20~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 #조례안.일반안 4건 심사,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6월 27일 <2차 본회의 상정 안건 최종의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정임 의장은 19일 '개회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건전하고 적정한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6월 27일, 2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 <집행률> 제고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송해영)'는 6월 27일, 대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자치경찰치안협의체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1명 위촉식> 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과별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조성,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논의했다.
송 서장은 “우리 지역에 맞는 <치안정책 제언>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 #제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선)' 1층에서 제천시 '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단장 금상수)'이 <수탁운영>하는 ‘ #제천시농촌협약지원센터(센터장 김계수(세명대 교수.융복합빅데이터센터장))’는 5월 23일~6월 27일까지 총 4교시에 걸쳐, '송학면'에서 ' #송학면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 #여성리더힐링아카데미>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모두 바쁘신 '농번기'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구강보건센터'는 6월 27일, <스마일치아건강레터 108호>를 통해 "아가의 <양치질>이 힘든 경우, 젖은 '거즈'로 닦아주는 것 기억하세요"라며, '젖병 물고자는 습관'을 가진 아가들에게 발생하는 < #우유병우식>에 대해 안내했다.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58.
* '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원미라 대원대학교 교수)'는 6월 27일, ' #제천영육아원' 직원 대상으로 < #ADHD(문제행동) 아동 특성 및 지도>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문의: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43)646-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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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수칙>
1.전국민 백신 예방접종 1년 1회 10~11월 중(면역저하자 연 2회)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착용 권고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