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종이고지서'가 분실, 훼손돼 부득이하게 '체납'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부터 ' #상하수도요금'을 '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서비스 신청자는 <요금 월 200원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 #자동이체> 신청 시 <상수도요금 1%(최대 5,000원)까지 추가감면>을 해준다.
<상하수도 문자고지서비스 신청>은 7월부터, <자동이체 신청>은 상시적으로 '제천시 수도민원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 #팩스,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전수용가'를 대상으로 3~6월까지 4개월간 <상하수도요금 9억6,000만 원 규모 감면혜택 제공>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