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5월 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고, 오는 5월 31일(수)까지 통상적으로 ' #제천세무서(서장 #조종호(56, 충북단양출신, 제천고34회 졸, 세무대학6기, 전 대전청 조사1국, 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정보보호과장, 전 영동세무서장))'에 < #종합소득세>를, ' #제천시청'에 <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 < #모두채움신고서(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제천시 홈택스,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제천시는 ' #수출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 #국세 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 연장>을 해줄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전자신고·납부가 집중돼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