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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출입국민원 대행수수료 최대10만원까지 지원

장애란 2023. 5. 24. 02:27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5월 4일부터,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이용자 언어적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 등 불편함 개선 목적'으로, '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주로 <출입국관리법> 상,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 #수입인지대 제외,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입국민원 대행수수료 지원을 원할 경우, 출입국민원을 대행하면서 그 '대행기관(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jecheon.go.kr)'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043-641-5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사회 다양성 증진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