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말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데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해오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북도 신고대상>은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시장 #김창규) 등 시지역(군지역 제외)'에서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30일 내 임대료 등 주요계약내용>을 '임차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하다. 신고는 임차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 #온라인'에서 가능하니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