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월 17일~5월 19일(금)까지 1개월 여간, <2023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 임가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은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 한시적 유예됐던 사항'들도 <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전 '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임업직불제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 확정(6월)> 후 <소득검증,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인에게 <직불금 지급(10∼11월)>을 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 #산림청(청장 #남성현), 해당 시‧군(제천시 jecheon.go.kr)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궁금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돼, 임업인 96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29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4.17.∼5.19.)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