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대형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충북도 화재참사책임 민사소송3심(손해배상청구액164억원)-대법원 기각 최종패소/소송비용4억원 부담/충북도 위로금75억원 무산될수도&제천시,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 발간예정>
지난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용두동) '복합건축물 #노블휘트니스앤스파 대지면적 802m², 건물연면적 3,813.59㎡, 높이 31.75m(지하1층 기계실,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 9층 옥상), 사용승인 2011년 7월)'에서의 <화재>로, <사망 29명(여성 23명, 남성 6명)(1층 1명, 2층 여탕 19명, 6~8층 9명), 부상(유독가스흡입 포함) 40명(중환자 없음) 등 사상자 69명>의 <전국역대 3번째 화재대형참사>가 발생했으며, 건물도 20억3,500여 만 원(기준가격 26억4,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는 <건물주의 관리부실( #스프링클러 고장, 비상구 입구 적치물 적재, 화재감지기 이상, 완강기 부족, 방화셔터 작동불량 등), #불법증축, #불법주정차(무분별한주차), 안전불감증, 소방관들 초기대응 미숙 등 총체적 부실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 #소방청 조사> 결과, 제천스포츠센터화재는 <1층 천장 보온등 과열>로 발생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1층 천장에 설치된 <배관시설 누수문제>로 잦은 <수리>를 했었다. 화재 당일도 이 배관시설 누수로 인한 <얼음녹이기작업>을 벌였고, 과열된 보온등에서 불이 옮겨붙은 '단열재'가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6대' 위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 또, <스티로폼 외장재, 방화문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인한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어 <화마, 연기> 등이 실내로 급속하게 유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는 화재건물 외부 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LPG탱크에만 물을 뿌리다, "건물 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천시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제천LP가스판매협회' 윤ㅇㅇ 회장이 온몸에 물을 뿌리고 현장에 들어가, <발화> 40여 분 만에 <가스배관 차단>을 했다.
'소방청(제천화재 당시 청장 조종묵)'은 2회의 <제천화재현장조사> 결과 2018년 1월 11일, 4월 18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소방합동조사결과 발표> 모두 <인재성 참사>로 결론을 냈다.
* 한편, ' #충청북도(제천화재 당시 도지사 #이시종)'는 지난 2018년 < #조례 제정>을 통해, 12월 14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에게 < #보상금 총 70억 원(사망자 29명 유족 평균 약 2억5,000만 원씩(적극적 손해배상(치료비·장례비 등), 소극적 손해배상(일 못해 손해본 금액), 정신적 위자료 등)>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 민ㅇㅇ)'는 충북도가 <제천참사피해자보상합의> 과정에서 <단서조항(<민형사상절차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하고, <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에 반발하며 합의가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 제천화재참사유족 측과의 보상금 합의>가 이루어지면, <충북도, 제천시가 절반씩 보상금 분담>을 할 계획이다.
이후, 충청북도는 "유가족들에게 < #위로금 7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제천화재참사유가족 측은 지난 2021년 "<충북도가 화재참사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 #민사소송>을 제기해 2년 여간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지난 2021년 10월,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화재현장의 무선통신장비 고장, 굴절차 조작 미숙, 2층 목욕탕 요구조자 미전파, 지휘관의 구체적 지휘 소홀> 등 유족이 주장하는 <소방의 과실은 인정>된다.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 걸린 시간, 생존 가능시간, 화재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1층이 주차장인 <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특성, 외벽 드라이비트·방화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도 고려했다. 고민했지만, 이런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어 죄송하다. #원고(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전고법청주재판부 민사2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220명, 부상자 14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액 총 158억 원) #항소심>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지난 2021년 10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올해 3월,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가족 220명, 부상자 14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심(손해배상청구액 총 164억 원)>에서, 지난 2021년 10월 <1심>, 지난해 10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최종패소>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유족 측은 '국내 3대 #대형로펌'을 선임한 '충청북도 측 #변호사 선임비'까지, <소송비용 총 4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북도는 '<사안>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법무행정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 청구>를 할 방침이다.
소송비용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족들은 <확정 판결> 이후 1달 여 만인 올해 4월 충청북도와 만났지만, 의미있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발생 후 충청북도가 제안했던 <위로금 75억 원 논의>도 <무산>될 지경이다.
충청북도는 계속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맞서왔는데, <모두 승소>하자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측 홍ㅇㅇ 변호사'는 "'충청북도, 제천시, #행정안전부'가 '유가족과 같이 <합의>를 진행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에도 반할 뿐더러, <충청북도 과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민사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의 '희생자' 29명 중, 28명의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희생자의 성별, 나이, 기대수명,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121억5,000만 원(한 가정당 2억7,000만~6억6,60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희생자 1명의 유가족은 개인 사정으로 소송 불참)
해당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책임보험사'에서 유가족 측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25억9,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총액이 95억5,900만 원에 이른다.
이외, <제천화재참사희생자 유족 보상금>은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장례비, 위로금 등 각 4,000만~5,000만 원, 시민성금 등 각각 총 6,000만~7,000만 원>이고, <제천화재참사 부상자 보상>은 <호흡기, 정신적인 부상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보상기준> 때문에, 겨우 160만 원(탈출과정 골절상 부상자만 2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보상금을 <증액>한 것이다.
제천화재유가족대책위가 2018년 10월 20일 공개한 <복합건물화재참사보상금>은, '사망자 유가족'은 'ㅅ화재'에서 <건물 책임보험 위로금 8,000만 원, 장례비 300만 원, 나이에 따라 다른 일실소득>을, 충북도, 제천시는 <장례지원금 3,0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으며, '세대주 사망 세대'에는 1,000만 원을, '세대원 사망 세대'에는 500만 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21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이후 2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1인당 배상액>은 <화재보험금 8,000만~1억 원, 위로성금 3,000만 원 등 평균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천시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장례지원금, 화재건물 외벽보수.주변정리비용 등 15억6,500만 원>을 <선지출>한 뒤, '건물소유자(53·구속)'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한 후,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2019년 1월 14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서 진행된 <충북제천시하소동스포츠센터 지상9층 건물, 대지 802㎡에 대한 경매>에서, <최저가> 7억8,756만4,000원보다 7억2,000여 만 원을 더 쓰는 '고육지책'으로 15억1,000만 원을 써냈으며, <단독 응찰>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며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땅 소유권>을 확보했다(손해보험사의 화재 전 감정가 24억3,700만 원).
이 건물에 11억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놨던 유가족들에게는 <매도액> 중, 5억4,400만 원이 <배당>됐지만, 건물주 이씨가 <지급 이의>를 <제기>했고, 유가족들은 <배당금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가압류 신청액만큼의 손배소>를 진행했다.
제천시 이상천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당시 '행정안전부 김부겸 전 장관'에게 <제천화재참사 치유.극복 위한 국비(특별교부세 100억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전 장관은 <제천시가 화재스포츠센터건물 매입조건>으로 <관련예산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제천시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하소동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2017년12월21일.사망29명.부상40명) 건물 부지'에 제천화재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침체한 지역경기 회복, 희망과 활력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가칭)시민문화타워(교육문화복합센터) 기본계획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해, 구체적인 <건축(시설)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0년 6월부터 <1단계>로 <정부 특별교부세 30억 원,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보육·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복합화사업 20억7,000만 원 등 예산 70억7,0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하1층~지상4층(건축연면적 2,570㎡) 규모의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2020년 6월 25일 <조달청(청장 정무경) 입찰>을 통해 '청주시 A건설사'와 <건축공사계약>을 맺는 한편, <공사 전 법적절차 이행>에 들어가 를 진행했으며, 제천화재 대형참사 부지에 복합문화공간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3월 25일 <하소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주요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시민광장, 생활문화센터(문화교실·다목적홀·동아리실), 커뮤니티공간(도서관·소공연장·전시갤러리),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 등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음악공연, 명사초청특강, 북콘서트,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교육, 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의 대표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하소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에 앞서,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 내부 잔해물 제거 등 사전작업>, 당해 5월 7일부터 <철거공사> 진행, 6월 17일 <지상층 전체 9층 모두 철거>에 이어, <지하층 구조물 철거공사, 주변정리> 후,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시민자율주차장(620m²)>을 조성하고, 7월 14일 <펜스 설치>까지 모든 공사를 종료하고(총 11억5,500만 원), 2019년 7월 17일~2021년 10월 19일 <(가칭)시민문화타워 건립공사> 추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무상제공>을 했다.
또, '시민자율주차장 펜스'에 <제천10경(景)(제1경 의림지, 제2경 박달재, 제3경 월악산, 제4경 청풍문화재단지, 제5경 금수산, 제6경 용하구곡, 제7경 송계계곡, 제8경 옥순봉, 제9경 탁사정, 제10경 배론성지)> 홍보사진도 게첨했다.
또한, 제천시는 <시민들 주차 해소>를 위해 <시민문화타워(하소생활문화센터) 인근 부지 매입> 후, 2022년 6월 <하소주차타워>를 건립했다.
* 제천시는 앞으로 '스포츠센터화재 발생, 건물 철거, 복합문화센터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제천스포츠센터화재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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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당시 시장 이근규)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화재 발생 후, 2017년 12월 23일~2018년 1월 6일까지 15일간 매일 24시간 '제천체육관'에서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를 운영했으며, 2018년 1월 7일부터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조정해 <제천화재 대형참사> 66일째인 2018년 2월 24일까지 운영했다.(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공동대표 류ㅇㅇ, 민ㅇㅇ) 원할 때까지)
제천화재참사 이후,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에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전 장관, 김상곤 교육부 전 사회부총리 겸 장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등 주요4당 대표(제천방문 순), 이시종(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등이 방문해,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며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 대책마련, 사고수습, 재발방지, 유가족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외, 많은 국회의원, 정계인사,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양희 전 충북도의장, 충북시.도의원, 제종길 경기안산시장, 이강덕 경북포항시장 등 타 시장, 군수, 구청장, 공무원, 정부 관계자, 타 도시민, 제천 종교계 대표, 단체, 공무원, 시민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11,486명(2018년 2월 24일 오후 3시 기준)이 조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제천복합스포츠센터화재참사희생자합동분향소는 2018년 2월 26일부터,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정문에 위치한 ‘제천시민시장실’로 <이전>해 <수사종결>까지, '제천화재참사유가족들의 분향, 유족회 사무실'로 <축소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천시가 2018년 4월 21일 거행한 <제천복합건물화재희생자합동영결·추도식> 후, <간이합동분향소>를 <철거>하고, '유가족대책위사무실'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천체육관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체육시설'로 '정상화'됐다.
또한, 이번 <제천화재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2017년 12월 22일 '제천시청'에 설치됐고, '충북지방경찰청'은 78명으로 <제천노블휘트니스스파화재수사본부>를 편성해 각종 <의혹조사>에 착수했으며, 화재현장건물은 경찰(의경)들이 2018년 5월까지 5개월 여간 매일 <출입통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교대로 순찰하며 고생했다.
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를 진행하고, 7월 14일 이 자리에 시민을 위한 <무상주차장(620m² 규모)>을 조성하며 모든 공사를 종료했다(총 11억5,500만 원). '제천시, 제천하소동화재건물철거공사업체 (주)거산건설'은 7월 16일, 철거현장인 '시민자율주차장'에서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소동화재 고인명복.지역발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제천노블스포츠센터화재 유족들, 부상자들, 소방관 80여 명, 시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재난 등 심각한 상황을 겪은 뒤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호소하며 <심리상담, 치료>를 받았다. '제천시보건소'는 생존자 32명, 유족 32명 등 64명을 월 1회 이상 <전화상담>하며 관리하고, 증세가 심한 유족, 생존자 8명은 <비긴어게인, 내 마음의비타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심리요법치료>를 받았다.
<소방청 보고(2018년 5월 9일)>에 따르면, 지난 제천화재참사 이후 지금까지 <검찰 기소자>는 모두 9명(소방공무원 4명, 건물관계인 5명)이다. ㅈ소방서장, 지휘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됐었지만, 2019년 3월 26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됐다. 2016년 <제천화재스포츠센터건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4), B씨(41) 2명은 7월 12일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제천스포츠센터화재 건물관계인 5명의 형량>은 2019년 5월 16일, <원심과 같은 형량>으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19년 7월 13일, <제천화재사건선고공판(피고인 5명)>에서 ①건물주 이모씨(56·구속기소. 5개 혐의(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징역7년, 벌금1,000만 원 ②시설관리과장 김모씨(54·구속(화재발생직전 발화지점 1층천장 얼음제거작업)) 징역5년 ③얼음제거작업을 도운 시설총괄부장 김모씨(69) 징역3년,집행유예5년(사회봉사160시간) ④인명구조활동 소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8·여),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4·여, 건물주에게 보증금 300만 원, 1일 40,000원 내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 각 금고2년,3년, 집행유예4년(사회봉사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2018년 12월 초 <건물이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을, <건물 사용승인 업무 대행>을 한 '다른 건축사'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은 2019년 7월 12일,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지난 2016년 <소방점검>을 하면서 '소방감지기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소방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ㅈ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점검반' A씨(45), B씨(42) 2명에 대해, "감지기 버튼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 2명이 제천지역의 모든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과중했던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했다.
<검찰수사, 재판>과 별개로, 충북도는 2019년 4월 22일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관련 소방공무원(6명)징계위원회>를 열어 <ㅈ소방서 전 지휘팀장 정직3개월(지휘미흡, 중징계), 전 ㅈ소방서장 감봉3개월(상황파악, 지휘소홀), 화재 당시 ㅈ소방서 ㅂ센터장 감봉1개월(소극대응), ㄷ소방서 구조팀장 감봉1개월(현장이탈), 전 충북도소방본부 119소방종합상황실장 견책(무선통신운영소홀), ㅈ소방서 구조대장 불문(인명구조소홀) 처분>을 의결했다. 1명만 중징계하고, 5명은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했다.
충북도는 2019년 7월말, <전 ㅈ소방서장,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ㅈ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전 ㅈ소방서 지휘팀장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검찰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봉 1개월,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제천화재> 이후, '출동 소방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충북지사(지사회장 김경배)'는 제천화재참사 발생 후, 2017년 12월 27일~2018년 4월 27일까지 4개월간 <제천화재참사유족돕기특별모금>을 진행했다.(성금계좌 농협은행 301-0077-5653-61)
이후 2018년 5월 11일, '반도체전문기업 SK(대표 최태원, 장동현)하이닉스(대표이사 박성욱 부회장)'의 1억 원(온누리상품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 1억 원 등 기업의 기탁, 전국 각지 국민들'의 온정으로 모금된 <성금 총 5억9,633만4,230원(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집행하기 위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화재피해유가족대표단 요청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의결 비율>에 따라, 모금된 <제천화재피해돕기성금 전액> 희생자 29명 유가족, 부상자 36명에게 <공평배분>하기로 했으며, 2018년 6월 6일 <제천화재참사피해돕기성금 집행>을 <완료>했다.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는 <제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희망풍차긴급생계지원, 희망풍차장보기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제천화재건물의 사권(私權) 등 설정내역>은 <가압류 3건>에 23억2,000여 만 원, <근저당권(ㅅㅎ은행)>은 30억 원 정도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가 안타까운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화재참사에 전 제천시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강ㅇㅇ 대표를 비롯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의 상심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화재진압을 위해 고생하신 소방관님들, 긴급구호, 복구에 힘쓰신 자원봉사자님들, 공무원님들, 경찰관님들 모두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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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란(2011~2024행정안전부 생활공감국민행복정책참여단(전 제천시대표.장관표창5회.충북도지사표창5회.제천시장표창다수수상.2016전국우수모니터.2011~22제안다수채택), 인터넷포털 NAVER 애드포스트, 2010~23KBS국민패널.방송품질평가단, 2020~23국민안전기자단(6,300여명) 공동리더.충북국장, 2013~23칸타모바일패널, 2022~23충청북도도민홍보대사, 2023(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제천지회 사무부국장.운영위원, 2023제천시보건소 제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위원회 부위원장, 2007~2023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1,000시간이상(금장) 제3기 일본해외연수단 총무, 2022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2020~22국토교통부 도로안전국민참여단, 2022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2020~22충청북도법무팀 적극행정도민심사단, 2022충청북도규제개혁마중무리주민참여단, (재)제천문화재단 2022문화기획단.2020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민모니터단, 2020행정안전부 공유포털국민참여점검단, 2018~21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단 간사.관광농업분과 간사, 2018~19충청북도관광명예기자, 전)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요원.정부혁신국민포럼 2018제1기 국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018제1기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2018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리포터, 전 대한방송(KBN)기자, 2014~15.17~18 제천시관광홍보우수블로거(blogger), 2009~18제천홍보시민위원.제천시SNS시민기자, 2003~08제천시새마을부녀연합회광역회장,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2시민환경지도자대학1기(전 카페운영자.명예환경감시원), 전 충북사이버기자 최우수상, 청풍영상위원회 전 영상서포터즈 창단.사무국장, 용두동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