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4월 21~30일(일)까지 <2023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내 주소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어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연 3,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 관련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이며, <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농어업인들께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