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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전수조사 4월11일~5월말까지-부정방법 등록법인 6개월내 영업정지.과징금5,000만원이하

장애란 2023. 4. 12. 01:18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4월 11일~5월말까지 50일간, '충북도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등록, 기술자 관리 등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대상>은 '총 268개 산림사업 법인'으로,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19산림토목 41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99자연휴양림 조성 및 숲길조성관리 3개 법인이다.

 

<조사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여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방법>은 '법인 제출 자료,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9443)'을 통해 <기술자 중복, 등록·관리 현황 조사> 후, '자료 미제출 법인, 위법사항 의심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법인 운영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사업법인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실업체 난립을 막기 위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업체의 <자발적 자정> 노력도 선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