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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부 2023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2023제천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4~12월까지

장애란 2023. 4. 10. 23:57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시행하는 <2023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자, 4월 1일 <2023 제천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023 제천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1.사업명: 2023년 제천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2.사업내용: 제천시 단독주택 내 태양광설비 설치시 보조금(지방비) 지원.
3.사업기간: 2023년 4~12월까지.


4.지원비(가구당): 1,300,000원(도비 600,000원, 시비 700,000원).
※국비는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원금액 및 자부담은 2023년 국비 지원단가와 신청자-참여기업 간 계약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지원대상: 아래 2개 조건 모두 충족.
1)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자.
2)제천시 내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6.제출방법: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제천시 별도 제출.
7.제출기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1)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승인 후 설비 설치 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서식2) : 설비 설치 완료 후.
8. 문의사항: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43-641-6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