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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화폐모아 가맹점7,000여개소 부정수취·불법환전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 4월5~28일까지

장애란 2023. 4. 6. 02:26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4월 5~28일까지 24일간, ' #제천화폐모아 #가맹점 7,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 권장을 위해 <제천화폐모아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대상기간>은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 #주민신고센터(☎043-641-6623~4, 6648)>를 운영해 < #부정유통 제보>도 받는다.

 

<주요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제천화폐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행위 적발> 시,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안 심각성에 따라 <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모아 일제단속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