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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4~5월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홍보/연말까지 불법투기 야간단속강화/상습위반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장애란 2023. 4. 9. 19:20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 #재활용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섞여 버려지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5월 2개월간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홍보, 연말까지 #불법투기 #야간단속 강화>를 한다.

 

시는 '취약지역 내 상가, 원룸'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배출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건조 배출' 등 배출방법을 중점 안내한다.

 

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억제를 위해, 연말까지 자체 '야간단속반'을 편성하고, 월 1회 이상 '취약지역, 상습투기지역'에 <순찰,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위반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오염없이 깨끗이 배출돼야 <재사용>이 가능한 만큼, 모든 시민이 성숙한 자세로 이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상습투기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