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3월 23일~6월까지 100일간, ' #민원다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상습적·불법적 #대형차량'에 대해 <불시 집중계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 #제천시화물공영차고지(천남동401번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기타 '사설 차고지 4개소'도 있다.
<밤샘주차 대형차량 단속대상>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여객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화물차량 ▲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 #적발 횟수, 고의성' 등을 판단해 <관련법 상 #과징금(과태료) 최대 30만 원>을 처분한다.
한편, 제천시는 대형화물·여객자동차·건설기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지난 2021년 134건, 2022년 116건 등을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주차를 수시단속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화물차 소유주, 운영법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