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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59만2,000원 확대지원-신청3월13일~4월7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장애란 2023. 3. 23. 01:29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68,국민의힘,충북괴산청천초.중.청주고 졸,윤석열(63,서울,전검찰총장) 대통령 특별고문, 서울(사)한마음나눔복지회원,전 과학기술부 장관,전 경기안산 국회의원4선(15·16·18·19대))'는 지난 <겨울 한파,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난방비 59만2,000원>으로 <확대지원>한다.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중, 등유‧LPG 사용가구 : 59만2,000원과,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지원(1인  34만3,800원, 2인 25만7,200원, 3인 14만6,600, 4인이상 8,400원).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36,000가구, 129억 원(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이번 <난방비 지원대상>은 '등유,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3월 13일~4월 7일(금)까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 ‘23.3.13.(월)∼`23.4.7.(금) / 사용기간 : ‘23.3.27.(월).∼`23.6.30.(금)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계층은 '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022년 10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 구매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3년 8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신규 신청접수기간 동안(~’23.4.7.) '언론보도, SNS, 문자, 우편 발송, 전화' 등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충북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 고물가로 에너지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