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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월악산국립공원, 3월2일~4월30일까지 5개 탐방로 출입통제-산불방지.자연자원보호/불법행위 20만~200만원이하 과태료

장애란 2023. 3. 13. 22:32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 #환경부(장관 한화진)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송형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3월 2일~4월 30일까지 60일간, < #산불방지, #자연자원보호> 등을 위해 <월악산국립공원(면적 287.571k㎡) 23개 #탐방로> 중, <5개 탐방로 #출입통제>를 한다.

<월악산국립공원 출입통제 탐방로>는 ▲지릅재∼마패봉(2.3㎞)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6.0㎞) ▲마패봉삼거리∼부봉∼하늘재(8.5㎞) ▲월악로∼악어섬전망대(0.9㎞) ▲하늘재∼포암사(0.8㎞) 등 5개 구간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20만~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성덕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발화>가 <주원인>으로, '탐방객'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