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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3~4월 병·의원.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자율점검-체크리스트 작성 4월말까지 회신

장애란 2023. 3. 13. 22:22

'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3~4월 2개월간,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의약관련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개설자'가 <관련 법령 위반 > 여부를 직접 점검해, 스스로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율점검 대상기관(업소)>은 총 543개소로, '의료기관(177), 약국(5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88),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186), 안경업(24), 치과기공소(14)' 등이다.

제천시가 보낸 < #체크리스트>를 성실히 작성해 4월말까지 '회신'하면, 시는 이 '체크리스트 내용,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해, 올 하반기 <현장점검>을 할 방침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의료기관(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및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등 여부) ▲약국(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주의사항 및 가격표시,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등 여부) ▲의료기기업소(허위·과대광고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준수 등 여부) ▲안경업소(무자격자의 안경사 행위, 안경업소 등록사항 준수 등 여부) △치과기공소(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 여부) 등이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형식적으로 점검'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되거나, < #행정처분 등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야 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의약관련 업소들은 <시민 안전,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크리스트를 성실히 작성해, 4월말까지 제천시보건소로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