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7차)선언-2023년3월2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7,617만3,320명(1위 미국1억0,538만4,017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30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79만9,000명(1위 미국114만6,630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3,054만3,981명(신규확진10,408명(국내10,388명·해외유입20명)-경기825만3,956명, 서울593만0,362명, 경남183만4,187명, 부산181만9,552명, 인천177만4,193명, 경북139만9,947명, 대구133만5,872명, 충남123만5,981명, 전북102만4,128명, 전남99만9,602명, 충북95만7,598명(제천시74,415명-사망135명), 강원89만8,205명, 대전89만0,004명, 광주88만9,638명, 울산65만5,106명, 제주38만6,197명, 세종24만1,884명, 공항.항만검역17,569명), 누적사망자34,014명(신규사망11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671일째 누적87.62% 4,483만4,340명/2차접종 누적86.82% 4,441만8,017명/3차접종(부스터샷) 누적71.32% 4,071만1,931명/4차접종(파이널샷)누적16.23% 1,159만2,304명>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정부, 3월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도착후 유전자증폭(PCR)검사의무 해제/입국전 검사의무3월10일까지&누적확진자74,415명.누적사망135명&3월부터 제천화폐모아 지류형화폐 판매전면중단&용도폐쇄된 제천비행장 부지활용방안연구용역 3~8월까지&3월부터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실시설계용역&충북도최초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신설운영&산림청 남성현 청장 초청특강-산림르네상스시대 열자&제천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전 시군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사업단장 선임&세명대,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7년연속선정&제천시의회, 시의원.직원전체 부패방지교육-제천출신 유인재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초청강의&제천교육지원청, 공무원 범죄.갑질예방교육&제천소방서, 충북도 2022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 최우수상&제천송학중, 3년만의 2023입학식-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 직접제작기증한 안중근 의사 유묵전각 공개>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가 더 빨라져, 지난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6억명을 돌파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던 <도착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 의무>가 3월 1일부터 <해제>된다. <중국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음에 따라,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검사,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기 증편 중단 등 강도높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올해 1월 2일~2월 28일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양성률>은 5.6%다.
'중국발 항공기 도착 공항'을 '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일원화'한 조치도 이날 함께 <해제>돼, '제주 등 다른 공항'으로도 도착할 수 있게 됐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다른 방역조치 중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은 각각 지난 2월 11일, 2월 17일 먼저 <해제>됐다.
하지만, <입국 전 검사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는 2월 10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할 방침이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월 27일,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지속, 신규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에 따라, <면역저하·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중증·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2월 13일부터 <당일접종>, 2월 20일부터 <예약접종>을 한다.
작년 11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조건부 허가>해, 2월 12일 국내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0.1㎎/㎖'가 쓰인다.
<기초접종 3회>를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중증·사망 위험 높은 영유아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지난 1월 12일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1월 16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월 1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최종수립>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검증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가 의약품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 중이다.
미국에서 6개월~4세 영유아 4,5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추진단은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5~11세 소아, 12~17세 청소년'과 비교할 때는 높고, <증상 발생 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접종이 필요하다. <0~4세 사망자> 중, 17.6%(3명)가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자>다"라고 설명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WHO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 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조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WHO는 "<전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방역데이터>가 줄고 있다.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 완화> 후,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자수> 등 구체적인 방역데이터를 WHO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험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응하려면, 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월 30일부터 코로나19를 < #독감>과 비슷하게 <유행 반복되는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 제외)'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은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1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수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등 다중이 동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택시'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안써도 과태료 예외>다.
'만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2단계 완전해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5가지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착용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장상윤 차관'은 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학교, 학원 버스, 행사·체험활동 등을 위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는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해 5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시작한 가운데, <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수업>을 들었다.
당해 8월 22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유·초·중학교'는 <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로 유지했다(수도권 외 지역 8월 26일부터).
지난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확인>돼,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당해 6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1에서 3분의2로 높이기로 했다.
당해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중, 기존 <단가 백신>들로 진행해온 <3차(부스터샷), 4차(파이널샷) 예방접종>이 12월 17일부터 <중단>된다. <1,2차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에 대응해 개발된 <2가개량백신 4종(미국 화이자 2종, 미국 모더나 2종) 중 1종 접종>으로 <일원화>한다.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형을 단일화하면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대상>은 '만12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다.
앞서, <코로나19 2가 백신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이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후에도, 제한적으로 기존 <단가 백신 미국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병행해왔으나, 이날부터 단가 백신 활용한 추가접종이 종료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맞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선택 가능한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화이자, 모더나가 각각 오미크론 초기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 BA.4/5에 대응하는 백신 2종씩을 개발했다.
이 중, 가장 늦게 도입한 모더나 BA.4/5 백신은 <사전예약>이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되고, <당일접종>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은 올해 1월 2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2가 백신 중 화이자 백신(BA.1, 또는 BA.4/5)>으로만 접종 가능하다.
<모더나 2가 백신>은 <18세 이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접종을 <유전자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
* 3월 2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2021년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 1차예방접종 671일째 누적 87.62% 4,483만4,340명, 2차접종 누적 86.82% 4,441만8,017명, 3차접종(부스터샷) 누적 71.32% 4,071만1,931명, 4차접종(파이널샷) 누적 16.23% 1,159만2,304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코로나19백신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코로나19 방역상황, 동절기 추가접종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3차(부스터샷)·4차(파이널샷) 추가접종자, 코로나19 확진경험자>도 <접종·확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대응 2가 개량백신(미국모더나2종·화이자2종) 중 1종을 맞아야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시보건소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당일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백신 보유 여부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당일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은 조속히 <추가접종>을 받기를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올해 3월 2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3월 1일 신규 14명(제천74,376~74,389번), 3월 2일 신규 26명(제천74,390~74,415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74,415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지역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3월 2일까지 '중복자, 제천 방문 타지역인' 포함 총 42만3,85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3월 2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35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18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정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1월 31일~2월 28일까지 1개월간, 행정명령 관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시 적극 착용, 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제천시보건소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해 11월 14일, <멀티데믹(Multi+Pandamic·코로나19+독감+바이러스성호흡기증후군 동시다발감염병),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자) 완료한 12세 이상>으로, <최종접종일(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3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천시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일없이 <감염병 대응업무> 등 긴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노고에 시민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2월 13일부터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작년 11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조건부 허가>해, 올해 2월 12일 국내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0.1㎎/㎖'가 쓰인다.
<기초접종 3회>를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하며, <중증·사망 위험 높은 영유아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5~11세 소아, 12~17세 청소년'과 비교할 때는 높고, <증상 발생 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접종이 필요하다. <0~4세 사망자> 중, 17.6%(3명)가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자>이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이에, 제천시는 <고위험군 영유아는 필히 접종>을 권하고, 희망하는 경우 <일반 영유아도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천시 지정위탁의료기관 3개소(제천서울병원, 김동준소아청소년과의원, 아빠맘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r.kdca.go.kr),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콜센터(☎043-641-3820~3)'에서 '보호자'가 대리로 할 수 있다.
** 제천시는 <화폐 발행 폐지>를 통해 <부대예산 절감, 화폐 유통 투명성>을 높일 방침으로, 올해 3월부터 < #제천화폐모아 #지류형 화폐(종이로 된 실물 상품권) 판매 전면중단>을 한다.
제천화폐모아는 지난 2019년 3월 도입 후, '판매일'인 매월 1일 지류형 화폐를 사기 위해 각 '금융기관' 앞에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대형병원' 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재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3월 제천화폐모아 판매규모>는 52억 원이다. 이 중 지류형은 2억 원으로, 종전 추세를 감안하면 3월 초순쯤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나머지 50억 원은 <카드, 모바일> 형태로 판매한다.
제천시는 지난 연말 <제천화폐모아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6%로 낮추는데 이어, 지류형 화폐 판매 중단을 <예고>했다. <정부 권고>에, <전국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보완책>으로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기존 직원들 투입 카드․모바일형 가입 및 사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모아 지류형 할인 폐지에 따른 내용을 널리 알리고, 제천화폐 카드, 모바일 구매 안내서비스를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가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6,000만 원>을 들여 3~8월까지 6개월간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도 폐쇄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제천비행장은 지난 1950년대 <비행훈련> 목적으로 모산동, 고암동에 걸쳐 18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1975년 <활주로 정비>를 거쳐 < #헬기예비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훈련 목적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했다.
이에, 제천 지역사회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군사 기능을 하지 않는 제천비행장을 돌려달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2021년 12월 28일 <군사 용도폐기 결정>을 내렸다.
<제천비행장 부지활용방안 연구용역 주내용>은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이다. 또,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해 <비행장 부지 이전 당위성>을 확정하고자 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이후 '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등 중앙 부처'와 < #소유권 이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부지 취득>에 있어 <입찰>보다, < #수의계약>에 뜻을 두고 있다. '<공공 목적>인 경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비행장 부지 이전 당위성 확보는 물론,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제천시는 3월부터, <고질적 주차난>을 겪는 강제동 일원에, 180면을 갖춘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한다.
이후, <재해영향평가용역> 실시에 이어, <착공>은 내년 3월, <준공>은 내년 연말이다.
위치는 강제동 895번지 일원으로, <농구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이며, <부지면적>은 5,656.6㎡으로, '건물'이 없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건립>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심>으로 성장하는 강제동 일원의 <불법주차> 해결 동시,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3월 2일, 올해 1월 '관급자재 구매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충북도 내 최초>로 <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사업부서 자체 선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 일부 업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계약, 도시경관, 건축분야> 등 각 분야별 '내부 공무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부서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매주 1회씩 심의를 진행하며, ▲동일규격 및 예산 범위 내 다양한 제품 중 최상의 제품 선정(경제성·시공도·디자인 등) ▲관급자재 선정시 특정업체 쏠림현상 방지 ▲제천 업체 우선 검토 등을 중점 심의한다.
제천시 윤용태 회계과장은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부서, 현장여건을 감안하되, 자재선정 공정성, 투명성을 <원칙>으로 심의해 관급자재 선정과정 신뢰성을 높이겠다. 지역업체를 우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 #산림청 #남성현 청장'이 3월 2일 오전,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제천시산림조합, 우수독림가, 제천생명의숲 등 산림 관계자, 제천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남 청장은 '우리 숲의 모습과 현주소, 글로벌 산림 메가트렌드, 국민을 위한 주요 산림정책, 우리나라 산림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숲은 우리의 '미래생명자원'으로서 <기후변화 적응,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이용> 측면에서 <산림경영관리>를 강조했으며, 특히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환경‧사회임업>에 대해 설명했다.
2022년 5월 '제34대 산림청장'으로 부임한 남성현 청장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민대 임산생명공학과 특임교수, 경상국립대 산림자원학과 초빙교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역임했다.
남 청장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선도적 산림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제천시에서 특강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3월 2일, <신임 #제천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에 '홍석종(58) 전 시군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사업단장'을 선임했다.
홍석종 신임 단장은 '청주'가 고향이고, '인하대학교 전기공학 학사(1991), 배재대학교 정보통신학과 석사(2005)' 출신이다.
<주요경력>은 '안면도시장(2021~2022), 오창전통시장(2020) 제천중앙시장(2018), 광천전통시장(2015~2017), 진천전통시장(2014~2015)' 등에서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사업단장을 역임했다. 'KT' 근무(1994~2014) 경력도 있다.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까지고, <근무실적>에 따라 2025년 11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봉>은 5,300만 원 정도이다.
제천시상권르네상스사업단은 '단장 포함, 과장급 1명, 대리급 2명'이 구성돼 있다.
한편, 상권르네상스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상권 회복,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2025년까지 5년에 걸쳐 <100억 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 제천시 '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가 2월 28일, ' #교육부(장관 이주호)' 주관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에 <7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인증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이다.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국제화 역량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 < #우수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명대는 교육국제화 역량에 대한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가입률, 언어능력 등 여러 정량·정성지표, 실태조사>를 통과해 선정됐다.
인증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 유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있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초청장학생 유치 등 대학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세명대 정기신 국제교류처장'은 “세명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학생들을 위하여 <한복체험, 유학생의날, 한국어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학생들 생활점검을 위한 <방문상담>을 통해 유학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정부초청장학생(GKS) 유치, 밀착 유학생 관리>로 내실있는 <캠퍼스 국제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3월 2일 오전, '특별위원회실'에서 '이 의장 등 전체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에 의거, <반부패 관련 제도, 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공직윤리 정립 공정한 직무수행>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부패방지교육은 '제천 출신 #유인재(전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를 초청해, ‘고전음악으로 이해하는 공직윤리와 리더십’을 주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공직윤리, 청렴>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유 상임감사는 강의에 '특색있는 클래식 음악'을 접목해 이해를 도왔다.
이 의장은 동료의원, 직원들에게 “이번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명철)'은 3월 2일, 전 직원 대상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범죄예방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 예방>과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각종 <갑질 관련 사례>들을 알아보며, 각종 공무원 대상 범죄 사례 및 갑질 사례에 대한 설명, 강의 시청으로 각종 공무원 범죄, 갑질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교육장은 “최근 각종 공무원 범죄, 갑질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3월 2일, ' #충북도청 본관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다양한 소방업무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매년 '전국 소방관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분야별 지표에 의한 관서별 상대평가>로 <순위>가 주어지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소방정책 ▲구조구급 ▲예방안전관리 분야 등 <6개 분야, 13개 시책, 45개 세부평가지표 배점, 가점> 합산 결과, 제천소방서가 도내 12개 관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이다.
* ' #제천송학중학교(교장 이현호)'가 3월 2일, '제천교육지원청 김명철 교육장, 제천시청 송민호 행정지원국장, 송학중 2회 졸업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유한상 교수, 송학중 이 교장, 교직원, 총동문회, 함동완 운영위원장, 김태원 송학학교발전위원장, 송학면 자치단체 대표 20여 명, 신입생 6명,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2023 입학식>을 열었다.
지난 1971년 <개교> 이래, 6,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송학중은 최근까지 <폐교> 위기에 있었으나, 지난 2020년 2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래, 3년 만에 2023학년도 6명의 신입생이 입학해 더 의미가 크다.
이날 입학식은 <송학중 이 교장의 입학허가 선언, 제천시 송 국장의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학생들 전달, 내빈축사, 폐교 위기 극복한 송학중 발전을 기원하고자 김 교육장이 직접 제작해 송학중에 기증한 ‘안중근 의사 유묵 전각’ 공개> 등이 진행됐다.
김 교육장은 "신입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앞으로 송학중의 미래가 무척 기대된다. 송학중의 폐교위기극복사례가 지역 내 작은 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많은 <농어촌학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청도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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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5대수칙>1.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4차접종(파이널샷)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대면접촉 최소화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5.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의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