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자동차, 건설기계 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비도로용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사업비 23억3,360만 원>을 투입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5등급 차량 1,086대 ▲4등급 차량 151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4대 등 총 1,687대이다.
<신청서>는 2월 23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자연환경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면 가능하다.
다만, '4등급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됐거나, 정부지원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한다.
'노후경유차'는'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100만 원(정액)>이 지원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제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