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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4,298명.누적사망135명&의림지역사박물관-충북최초 문화재청.충청북도청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 지정-공립박물관으로 충북..

장애란 2023. 3. 4. 03:21

<세계적 위기상황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최초감염2019년12월 중국우한 추정)-세계보건기구(WHO), 펜데믹(세계적대유행7차)선언-2023년2월24일 코로나19(230개국)누적확진자6억7,536만2,151명(1위 미국1억0,516만9,945명, 2위 인도, 3위 프랑스, 4위 독일, 5위 브라질, 6위 일본, 7위 대한민국, 30위 북한, 98위 중국), 누적사망자679만3,453명(1위 미국114만4,441명, 2위 브라질,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멕시코). 대한민국(확진자첫발생2020년1월20일)누적확진자3,048만9,666명(신규확진10,055명(국내10,026명·해외유입29명)-경기823만9,713명, 서울591만9,849명, 경남183만0,821명, 부산181만6,304명, 인천177만1,418명, 경북139만6,863명, 대구133만3,455명, 충남123만3,769명, 전북102만2,088명, 전남99만7,563명, 충북95만5,904명(제천시74,298명-사망135명), 강원89만7,006명, 대전88만8,546명, 광주88만8,125명, 울산65만4,047명, 제주38만5,196명, 세종24만1,474명, 공항.항만검역17,525명), 누적사망자33,940명(신규사망11명·치명률0.11%)/해외유입주요5종변이바이러스(영국알파,인도델타,남아프리카공화국베타.오미크론,브라질감마)/백신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변이기반 2가개량백신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1차접종665일째 누적87.61% 4,484만6,559명/2차접종 누적86.81% 4,442만9,953명/3차접종(부스터샷) 누적71.32% 4,070만0,481명/4차접종(파이널샷)누적16.23% 1,158만3,154명>

 

<제천시, 중국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총력대응-누적확진자74,298명.누적사망135명&의림지역사박물관-충북최초 문화재청.충청북도청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 지정-공립박물관으로 충북도내 출토문화재 관리&환경부 2023전국오염원조사 자료정확성향상위해 폐수배출업소담당자교육-폐수배출업소1~5종사업장, 3월말까지 오염원조사표 작성제출&파라과이방한사절단, 제천방문-6,000억규모 파라과이 경전철사업위한 제천역 철도현장벤치마킹-제천언론사 JD뉴스코리아 송이수(여) 대표 인솔&김창규 시장, 민선8기 공약사업-수산면 옥순봉 일원 관광사업지 현장점검&공공체육시설10개소 정비·보수공사&제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2023제55회 한국도서관상&제천시의회, 제321회 임시회-조례안·일반안17건 처리.집행부 2023제천시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경찰서,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생활안전분과1분기 임시회의-노종숙(세종축산 대표) 위원장 감사장&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근로자들임금체불 장기간도주한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죄 구속기소-건설노동자16명 임금7,000만원 미지급&대원대, 202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제29회 입학식-설립자장학생 박효심 학생&제천소방서, 부지매입관련보고간담회>

 

* <세계(230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이후, 2021년 1월 26일 1억명, 당해 8월 4일 2억명 돌파 후, 당해 11월말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한 < #오미크론(B.1.1.529) #변이바이러스>가 더 빨라져, 지난해 1월 6일 3억명, 2월 8일 4억명, 4월 12일 5억명, 8월 6억명을 돌파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월 27일,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지속, 신규 변이바이러스 출현> 등에 따라, <면역저하·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 중증·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2월 13일부터 <당일접종>, 2월 20일부터 <예약접종>을 한다.

작년 11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조건부 허가>해, 2월 12일 국내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0.1㎎/㎖'가 쓰인다.

<기초접종 3회>를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한다. <중증·사망 위험 높은 영유아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지난 1월 12일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1월 16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1월 19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최종수립>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검증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주요 국가 의약품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 중이다.

미국에서 6개월~4세 영유아 4,526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추진단은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5~11세 소아, 12~17세 청소년'과 비교할 때는 높고, <증상 발생 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접종이 필요하다. <0~4세 사망자> 중, 17.6%(3명)가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자>다"라고 설명했다.

*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1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WHO국제보건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수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에 <동의>했다. 긴급위원회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전환점>에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탐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라'는 조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공중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WHO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처음 발효했다.

이날 WHO는 "<전세계>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하위 변이>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조기 발생하면서 <의료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하위 변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행·진화>하고 있고, <사망률, 입원율,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 각국에서 제출하는 <방역데이터>가 줄고 있다. 펜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데이터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중국>은 작년 12월 <방역 규제 완화> 후, <코로나19 감염자, 사망자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입원율, 중증화율, 정확한 사망자수> 등 구체적인 방역데이터를 WHO 측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험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응하려면, 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1월 30일부터 코로나19를 < #독감>과 비슷하게 <유행 반복되는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 제외)'하는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착용의무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조정>은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1월 30일 이후에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대중교통수단>에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 수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등 다중이 동시 이용하는 대중교통, 택시' 등이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개월 미만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마스크 안써도 과태료 예외>다.

'만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 때문에,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도 '세면, 음식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2단계 완전해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하향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5가지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고사항이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착용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정부 #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장상윤 차관'은 1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의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제외대상>이 아니어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학교, 학원 버스, 행사·체험활동 등을 위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교육부는 <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개학>을 지난 2020년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당해 5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시작한 가운데, < #생활방역>을 지키면서 <수업>을 들었다.

당해 8월 22일,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로, '유·초·중학교'는 <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교'는 2/3 이내로 유지했다(수도권 외 지역 8월 26일부터).

지난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확인>돼, <2학기 전면등교>를 목표로 당해 6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1에서 3분의2로 높이기로 했다.

당해 11월 22일부터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를 <수도권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정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긴급위원회위원.예방접종전략전문가 자문그룹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예방 백신> 중, 기존 <단가 백신>들로 진행해온 <3차(부스터샷), 4차(파이널샷) 예방접종>이 12월 17일부터 <중단>된다. <1,2차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에 대응해 개발된 <2가개량백신 4종(미국 화이자 2종, 미국 모더나 2종) 중 1종 접종>으로 <일원화>한다.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가 백신 접종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형을 단일화하면 국민 혼선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대상>은 '만12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다.

앞서, <코로나19 2가 백신 활용 동절기 추가접종>이 지난 10월 11일 시작된 후에도, 제한적으로 기존 <단가 백신 미국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대한민국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 백신>으로의 3·4차 접종을 병행해왔으나, 이날부터 단가 백신 활용한 추가접종이 종료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이전에 맞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다.

선택 가능한 2가 백신은 모두 4종류로, 화이자, 모더나가 각각 오미크론 초기 변이 BA.1에 대응하는 백신, BA.4/5에 대응하는 백신 2종씩을 개발했다.

이 중, 가장 늦게 도입한 모더나 BA.4/5 백신은 <사전예약>이 지난해 12월 19일 시작되고, <당일접종>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은 올해 1월 2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2가 백신 중 화이자 백신(BA.1, 또는 BA.4/5)>으로만 접종 가능하다.

<모더나 2가 백신>은 <18세 이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추가접종을 <유전자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

* 2월 24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10종(영국아스트라제네카(2021년 2월 26일 시작).미국화이자.얀센.모더나.노바백스.대한민국1호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개발·제조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오미크론 변이 기반 2가개량백신 4종(미국모더나2종,미국화이자2종)) 1차예방접종 665일째 누적 87.61% 4,484만6,559명, 2차접종 누적 86.81% 4,442만9,953명, 3차접종(부스터샷) 누적 71.32% 4,070만0,481명, 4차접종(파이널샷) 누적 16.23% 1,158만3,154명>이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국내 미승인 코로나19 백신>을 <기타백신>으로 분류해 <접종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중국 생산 시노팜, 시노백 등 백신>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허가>가 나온 백신이다.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최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일평균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절기 코로나19백신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데 따른 <코로나19 방역상황, 동절기 추가접종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기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부터 '요양병원, 시설'에서는 <3차(부스터샷)·4차(파이널샷) 추가접종자, 코로나19 확진경험자>도 <접종·확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코로나19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BA.1.BA.4,BA.5) 대응 2가 개량백신(미국모더나2종·화이자2종) 중 1종을 맞아야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동절기 추가접종자>는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시보건소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당일접종>은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전화로 백신 보유 여부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당일접종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에 취약한 의료기관․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쉼터)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시작된 2020년 10월부터 3년 여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해당 시설 방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 중요성>이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은 조속히 <추가접종>을 받기를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 <중국>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정체불명 폐렴>이 발병했다"고 보고한 <#코로나19>가 <전세계 발생국 230개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제천시(시장 #김창규, 시민 13만2,600여 명)는 올해 2월 24일, <제천방문 타지역인 포함 코로나19 유증상, 밀접접촉자, 접촉의심자, 격리해제대상자, 요양원 등 의무검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체채취진단검사> 결과, <확진자>는 '2월 23일 신규 21명(제천74,262~74,282번), 2월 24일 신규 16명(제천74,283~74,298번)'이 <추가발생>했으며, 이날까지 <제천시 누적확진자>는 <총 74,28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천시에서는 지난 2020년 8월 22일(제천지역 첫 확진자 2020년 11월 25일)~올해 2월 24일까지 '중복자, 제천 방문 타지역인' 포함 총 42만3,700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지난 2020년 8월 22일~올해 2월 24일까지 <제천시 코로나19 누적사망자>는 2020년 12월 14일 '충북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60대(제천55번 확진자)가 <처음 사망> 이후, 135명(코로나19백신접종 후 돌파감염 118명)이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장례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위중자 사망>에 대비해, <정해진 국비>로 '유가족'에게 <유족장례비, 실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장례지원>을 위한 <진료병원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내 '정부(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A 의료법인자산의료재단(이사장 박미령 재단법인의림장학회장) 제천서울병원(원장 이영환), 국민안심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이사장 이왕준) 제천명지병원(병원장 김용호)'을 <지정장례식장>으로 하고, <화장>은 '제천시영원한쉼터' 등 유가족이 희망하는 곳에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천시는 '정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의 <코로나19 대응 실내마스크착용 권고 전환(일부시설 제외)>에 따라,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시는 1월 31일~2월 28일까지 1개월간, 행정명령 관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등 동영상>을 '의림대로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적극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무시설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 안전>을 위해 <강력권고시 적극 착용, 환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의 자율적 방역 실천>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 #제천시보건소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해 11월 14일, <멀티데믹(Multi+Pandamic·코로나19+독감+바이러스성호흡기증후군 동시다발감염병),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은 <기초접종(1,2차 접종자) 완료한 12세 이상>으로, <최종접종일(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났다면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

<예약>은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 사전누리집(https://ncvr.kdca.go.kr), 또는 제천시보건소 콜센터(☎043-641-3820~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3년째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제천시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휴일없이 <감염병 대응업무> 등 긴박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노고에 시민들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

*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침>에 따라, 2월 13일부터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작년 11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조건부 허가>해, 올해 2월 12일 국내에 도입된 '미국 #화이자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0.1㎎/㎖'가 쓰인다.

<기초접종 3회>를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2·3회 실시하며, <중증·사망 위험 높은 영유아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5~11세 소아, 12~17세 청소년'과 비교할 때는 높고, <증상 발생 후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영유아는 접종이 필요하다. <0~4세 사망자> 중, 17.6%(3명)가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 기저질환자>이다.

접종시 '영유아 보호자,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이에, 제천시는 <고위험군 영유아는 필히 접종>을 권하고, 희망하는 경우 <일반 영유아도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생후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제천시 지정위탁의료기관 3개소(제천서울병원, 김동준소아청소년과의원, 아빠맘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r.kdca.go.kr),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 콜센터(☎043-641-3820~3)'에서 '보호자'가 대리로 할 수 있다.

 

** 제천시는 지난해 11월 ' #의림지역사박물관'을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 #충청북도청(도지사 김영환)'에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신청했으며, 올해 2월 초 <현장심사>를 통해, 2월 17일 <충북 최초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앞으로 <국가귀속문화재 지정 #공립박물관>으로, <제천을 비롯한 충북도 내 출토 문화재 관리>를 할 예정이다.

 

국가귀속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 국가 소유 문화재>이다.

 

문화재청은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공립박물관을 심사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장소, 인력' 등 다양한 부분을 엄격하게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의림지역사박물관에게 전시·보관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앞으로 수집될 지역 내 문화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는 2월 23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 #국립환경과학원 전국오염원 담당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역 #폐수배출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 #환경부(장관 한화진) 2023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정확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세부적으로 <오염원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절차,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오염원조사시스템 이용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전국오염원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8개 부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을 산정하는 조사로, 각종 <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환경부가 추진하는 < #수질오염총량관리추진실적평가> 시 사용돼, <조사 자료 정확성>이 중요하다.

한편, <폐수배출업소 1~4종 사업장>의 경우 오는 3월말까지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5종 사업장'은 <조사표를 작성해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오염원조사는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초자료>다. 따라서, 정확히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정히 관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파라과이 전 산업부장관 구스타보 알프레도(Leite Gusinky Gustavo Alfredo), 전 카타르대사이자 중동 5개국 전권 대사 앙겔 라몬 (Barchini Cibils Angel Ramon), 상원의원 고도이 코다스(Godoy Codas Sergio Daniel), 과이라주 주지사 카를로스 알베르토(Barreto cortesi Carlos Alberto) 등 파라과이방한사절단 8명'이 2월 24일, <6,000억 원 규모 파라과이 #경전철사업>을 위한 <철도시설, 현장 등 벤치마킹>으로, 제천시 하소동 '언론사 #JD뉴스코리아 송이수(여) 대표' 인솔로 < #철도교통>으로 유명한 '한국 충청북도 제천시청'에 방문해 '김창규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천시는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등 3개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과거부터 <철도교통중심지>다.


김 시장은 “우리 시는 작년 10월 경, 파라과이 과이라주와 <국제교류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철도시설 시찰, 운영기법 소개> 등을 통해 <국교 관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파라과이사절단은 '한국철도 #제천역(역장 이재철), 제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철도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을 시찰했다.

* '제천시 김창규 시장'은 2월 24일, < #민선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산면 < #옥순봉관광사업지> 일원에 <현장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옥순봉 일원에 ▲옥순봉~구담봉 관광잔도(L=2.0km, B=2.0m) ▲옥순봉출렁다리 주차장(A=1,960㎡) ▲옥순봉탐방로(L=0.3km, B=2.0m)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개략사업비> 규모가 220억 원에 이른다.

김 시장은 <주차장 조성 위한 제안 부지>를 직접 걸으며 '이용자 동선'을 체크하고, <전망잔도 전경, 중점사업 연속성> 등을 확인하며 보완을 지시했고, <공약사업 방향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규 시장은 “사업 시행 전 <사전절차>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특색있는 명품관광자원>으로 개발해나가겠다. 이를 통해 오래 즐기고, 머무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 시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제천시는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을 주고, '생활체육인'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올해 <예산 75억 원>을 투자해 < #제천체육관 지붕구조개선공사 등 #공공체육시설 10개소 정비·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예산 10억 원>을 들여 <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주된 공정은 <건물 방수공사, 노후 기계설비. 배관교체> 등이다.

< #안전등급 E등급 판정>을 받은 '제천체육관 지붕구조물'은 "<부분수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한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10월 <착공>해, 내년 연말 <완공>한다. <추정 공사비>는 45억 원이다.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로부터 "최초 <건립> 당시부터 <시공,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질타를 받은 ' #제천족구장'은 4억2,000만 원을 배정해 <지붕(A=2,239㎡) 보수공사>를 벌인다. 시는 정확한 <누수 원인>을 파악 후,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시설 노후, 관리부실>로 <민원>이 이어졌던 ' #하소생활체육공원 풋살장'은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작한다. <예산>은 1억6,000만 원으로, 올해 상반기 완료된다.

이밖에,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LED 설치 6억 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4억5,000만 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보수 1억 원, 궁도장 정비 8,000만 원, 제천체육관 게이트볼장 4,0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 시는 <시설보수공사 외 생활체육공원 4개소 등 총 29개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4,2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용자 편의, 안전성 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는 산재해있는 '체육시설,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하고자, 3개팀 직원 31명으로 구성한 '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 중이다.

* ' #제천시립도서관(관장 박상천)'이 2월 23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2023 제55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공로 치하를 위해, 지난 1969년부터 이 상을 <제정>해 시상해왔다.

제천시립도서관은 ▲봉양도서관 책놀이터. K-도서관 미디어창작공간 등 조성·운영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의병도서관 특성화 ▲세명대학교 협력 인문도시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 업무지원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청소년사서 북틴(book-teen)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제천시립도서관은 지역 독서문화 발전 기여로 <국무총리상 3회, 장관상 6회, 국회도서관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제천시 김창규 시장은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상>을 받아 대단히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시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지역문화공간으로 성장하며,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2월 20~24일까지 5일간 <제321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 #조례안, #일반안 17건> 심의, '집행부'로부터 <2023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한 조례안, 일반안은 ▲ #김수완 시의원 대표발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치국 시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박영기 시의원 대표발의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제천시장 제출 조례안 7건, 일반안 7건 등이다.

<조례안, 일반안> 내용은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 의장은 2월 20일, 제321회 임시회 개의 자리에서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23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회기인 만큼, '<2022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된 사항들이 반영됐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검토 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소관부서'별로 2023 제천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집행부에 "제시된 의견, 대안을 반영해, 내실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 의장은 2월 24일,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새봄맞이>를 위해 <봄철 산불 예방, 환경 정비>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오는 3월 20~24일까지 5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 #제천경찰서(서장 총경 송해영)'는 2월 24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송 서장,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생활안전분과(분과위원장 노종숙(세종축산 대표, 제천선우라이온스클럽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한국연합회356-D(충북)지구제8지역 제천시협의회1지대위원장, 제천발전위원회 부회장, 중앙동주민자치위원, 전 제천경찰서 의경어머니회장, 전 칠성라이온스클럽회장)) 노종숙 위원장, 김태린(서울경희대 학사, 서울중앙대뷰티디자인 석사, 경기대서울캠퍼스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뷰티매니지먼트 외래교수,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자문위원, 전 2018제14회 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장, 전 충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정책과국장, 전 대한민국병장전우회충북가족연합회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천시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전 안전문화운동추진충북협의회, 전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전 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전 제천시양성평등자문위원, 전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 전 행정안전부 충청북도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대표.제천시대표, 전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기획총무분과위원장, 전 제천시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저서 <뷰티관상학>) 제천시 네이버 카페 어미모 회장, 지형일(54, 충청북도주민자치위원회장, 칠성봉기원제봉행위원장, 중앙동주민자치위원장, 일송회장, 전 제천시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추진단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제천연락소장))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등 내·외부위원,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생활안전분과 1분기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천경찰서는 '노종숙 위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2023 생활안전분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위원들은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역 치안에 맞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송 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제천경찰이 노력하겠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제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배용원)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2월 24일, <근로자들 임금 체불을 하고 장기간 도주>한 < #피의자>를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지난 2019년 7월~2021년 3월까지 1년9개월간 #건설노동자 16명 임금 합계 약 7,000만 원 미지급 혐의>로 < #구속기소>했다.

피고인은 이미 임금체불로 <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다수의 근로자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2년 여간 도주했었다.

'제천지청 검찰수사관'이 <벌금형 미집행자>인 피의자를 직접 <검거>했고, <기소중지 사실>을 확인해 ' #고용노동부(장관 제천덕산면출신 이정식)'에 <신병 인계>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구속수사>는 대검찰청이 "< #임금체불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악의적·상습적 체불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라"는 <업무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담당검사'는 <사건 송치> 후 피해자들의 < #임금채권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고, 신속히 <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생계유지와 직결된 악의적 임금체불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제천시 ' #대원대학교(총장 김영철)'는 2월 23~24일 양일간, '전문학사 12개 학과 558명, 학사학위 일반과정 1개 학과 144명,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85명 등 입학생 787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제29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설립자 장학생 박효심 학생, 성적우수장학생, 제천사랑장학생, 지역사랑장학생 등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 총장은 입학식 환영사에서 “대원대 내에서는 ‘나이의 청춘’은 없고, ‘배움의 청춘’만 존재한다. 학업 열정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대원대의 'BTS고 뉴진'이다”라고 격려했다.

* ' #제천소방서(서장 류지노)'는 2월 24일 오전 8시30분, 소방서 앞 주차장에서 '김창규 제천시장, 충청북도의회 김꽃임(제천제1선거구) 도의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장, 시의원, 소방관, 제천여성의용소방대 119수호천사전문의용소방대 이소피아(제천시바르게걷기지도사, 몸펴기생활운동제천동아리회 사범,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용두동위원, 청풍명월여성아카데미총동문회9기 함께해서좋은님회원, 전 제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광농업분과위원, 전 제천시여성친화시민참여단) 대장, 관련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소방서 부지매입 관련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장은 "의견 청취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더 큰 관심, 소중한 시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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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매일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공개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코로나19 감염예방 국민행동5대수칙>1.백신 3차접종(부스터샷), 4차접종(파이널샷) 적극참여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 보건용마스크(KF80.KF94)착용 3.대면접촉 최소화 4.고위험군 PCR(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 5.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행동수칙

1.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2.외출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 취하기 3.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4.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질환자 접촉여부 알리기 5.의료인과 방역당국 권고 잘따르기 6.경미한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있을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하기.

■제천시 선별진료소-제천시보건소(043-641-3820~33), 국민안심병원 코로나19중증응급진료센터 제천서울병원(043-642-7606), 국민안심병원 제천명지병원(043-640-8114).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질병관리청, 각 지역의 보건소, 의료진, 자원봉사단, 검사원, 구급대원, 방역원, 국군, 경찰,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